제한기준초과 화물차 운행허가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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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준초과 화물차 운행허가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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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 운송차량 및 기중기 등의 운행 허가 신청․발급이 오는 4월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서식(온라인)민원란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클릭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 제한차량’등으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신청 시에는 최소 메뉴와 정보만을 입력 하도록 해 전산입력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운행경로 확인 및 전자수수료 납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행경로 확인은 차량제원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 희망 운행경로를 검색하면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고 전자지도 상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운행허가를 받기 위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해 생업에 바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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