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화물캠페인=무리운전
상태바
2012 화물캠페인=무리운전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간 쫒겨 역주행, 과속운행 빈번

과도한 운행일정이 무리운전 부추겨
차량·수입관리보다 안전관리가 우선
경험에 의한 대응보다 법규준수 중요

 


# 사례 1
수년 전 강원도 춘천 인근을 운행중이던 화물차가 운행 중 갑자기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소형 승합차와 정면충돌을 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비롯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 화물차는 운행 중 체증으로 도로가 막히자 앞선 차량을 추월할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차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소형 승합차와 정면충돌한 것이다.


# 사례2
지난해 수도권을 규칙적으로 운행해온 화물차가가 어느 날 화성 인근의 낮은 산길로 이어지는 지방도에서 내리막길에서 급커브를 돌다 그만 도로를 이탈해 전복한 사고가 났다.
언덕길 정상부를 지나 속도를 내 경사길을 내려오던 화물차가 회전반경이 좁은 경사구간을 이기지 못하고 차로를 이탈해 차로 옆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사망하고 길 옆에 세워둔 자동차와 보행자 등이  피해를 입었다. 목격자들은 급경사길을 운전자가 서둘러 내려가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었는데, 급경사길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나 오히려 속도를 높여 운행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브레이크 파열로 도로를 이탈한 사고로 추정됐다.


이상의 화물차 교통사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운전자가 운전을 서둘다 사고를 당했다는 점이다.
화물자동차란 계약에 의해 화물을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기 쉽다.
그러나 체증 등으로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무리한 운행을 감행하다가는 언제 어떤 형태의 사고에 빠져들지 알 수 없다.특히 손쉬운 운행시간 단축 방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일이 적지 않으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운행이 아닐 수 없다. 중앙선을 넘는 순간 역주행이 시작되는 것이며,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와 언제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진행방향의 차로가 정상주행이 불가능할 만큼 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중앙선 침범을 시도하다 맞은 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제 차로로 돌아오고자 해도 진행방향의 차로에 들어찬 다른 자동차로 인해 차로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정면충돌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내리막 길에서의 과속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내리막길은 자동차에 가속도가 붙어 진행하중이 급증한다. 이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상적인 운행상황에서보다 월등히 큰 부하가 브레이크에 작용해 브레이크 파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같은 점은 상식으로 직업운전자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나 실제 운전중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집을 실은 화물차와 같이 대형 자동차는 워낙 하중이 무겁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의 제동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적합한 제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를 장시간 사용해서는 안되며 속도를 줄여 짧게 짧게 자주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낮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물차가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거나 서두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나,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통용되는 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절대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장소나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안전운전 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위에서 지적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의 중앙선 침범이나 내리막길에서의 과속, 제한속도가 지정돼 이를 준수해야 할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 초과 운행, 추월금지 구간에서의 추월 등이 대표적인 금지사례다.

한편 화물차의 교통사고의 원인을 들여다 보면 졸음운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화물차 운전자가 적정 운행시간을 초과해가며 과도한 운행, 무리한 운행일정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화물차의 수익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물업계는 전체 시장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차량이 공급돼 차량 1대당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동률이 떨어져 적정수익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가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더많이 운행에 나서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적정시간을 초과해 운행에 나선다는 것은 과로를 의미하며, 운전자의 과로는 곧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수의 위수탁 화물차주의 경우 대체로 경험에 의존해 안전문제에 임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이 언제나 정답이 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통안전 전문가 이홍로씨는 "경험적 대응이란 엄밀히 말해 운전자 개인의 판단과 인지능력 등에 의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예측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고, 사고는 이 작은 틈새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대책은 매우 객관적인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객관적인 대응의 전제는 결국 법규"라며 "법규를 훤히 꿰뚫는 운전자라 해도 실제 운전에서 이를 준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어떻든 법규를 준수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화물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차량관리나 운행목적지의 도로정보, 일기정보 등도 중요하지만 1일 운행시간과 운행거리, 운전자의 건강상태 등 운전자 관리에 최우선의 중점을 둬야만 한다.
특히 계절별로 상이한 안전요령, 운행구간에 따른 특별한 대응, 주야간이 혼재된 운행시간대를 적절히 감안한 안전대책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이 만만치 않다. 법인 업체의 엄격한 운행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은 반면 운전자에게 안전 문제의 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영세 화물업체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화물차 교통안전에는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화물차 안전관리방안과 운전자 스스로의 치열한 안전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