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할증부활만으로 경기도 승차거부 막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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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할증부활만으로 경기도 승차거부 막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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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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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약 3년 전에 폐지됐던 서울인접 위성도시 11개 지역의 시계할증요금 20% 부활이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 통과와 서울시장 발표 등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택시정책회의에서는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 시계할증요금 20%에 심야할증 20%가 함께 적용되는 복합할증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이것은 LPG가격 대폭 인상과 빈차귀로 부담 등으로 택시 승차거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택시의 시계 외 지역 운행기피를 줄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심야복합할증 제도 도입을 지난해 9월 26일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으로 제출해 요청한 바 있고, 연말부터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택시의 경기도 지역운행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계할증 환원 뿐 아니라 심야할증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뿐 아니라 우리업계도 심야복합할증 도입을 시와 시의회에 건의서와 면담을 통해 요구하고 빠른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복합할증 요구와 달리 시계외 할증 24시간 부활만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택시요금의 복합할증이 필요한 이유는 3년 전에 비해 대폭 인상된 LPG가격때문에 빈차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경기도는 이미 18개 시·군에서 복합할증을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에 복합할증방안을 제출할만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합할증이 필요한 우선적인 이유인 ‘빈차귀로부담’은 시계할증이 환원돼도 서울시 경계지점에서 할증이 적용되고 서울택시의 경기도 지역 주행거리가 평균 5km에 불과해 이용자의 요금부담보다는 빈차귀로 투입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서울택시의 경기도 지역 평균 이후주행거리 5km에 해당하는 택시요금 3500원의 20%할증은 7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야시간 복합할증제도가 시행돼 심야시간에 20%요금이 추가된다하더라도 시계외 및 심야복합할증 요금은 1400원이기때문에 빈차귀로 투입비용 2140원을 감당할 수 없다.

빈차귀로 비용 2140원은 경기도에서 승객이 하차한뒤 서울로 빈차로 귀로할때의 5km주행 유류비 970원과 시간소요에 따른 기회비용 1170원을 합산한 것이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복합할증 40%적용이 마치 택시요금의 40% 할증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시계외 할증 20%와 심야시간대 시계외를 운행할 때 적용되는 40%할증은 서울의 승차지에서 경기도의 하차지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이 아니라 경기도에 진입하는 경계시점부터 할증되는 요금이라는 사실이다. 승객이 탑승한 출발지점이 아닌 시 경계시점부터 복합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요금은 1000원, 2000원에 못미친다.

택시가 서울 잠실에서 성남 모란시장을 운행할때의 예를 들어보자. 시계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택시요금은 8000원이고, 시 경계에서 시계할증이 적용될 경우 8700원이다.

 

● 잠실 → 성남모란시장 운행 시(예시)
 
▷ 현행 운행요금

○ 시내구간 : 잠실 → 복정사거리 (5km 서울경계까지)
                4,500원(기본요금 2,400원+거리요금 2,100원) 
○ 시계외구간 : 복정사거리 → 모란시장(5km)
                3,500원(이후거리요금 5,000m/144m=35회×100원)
            합계: 8,000원
 
▷ 시계외 할증요금

 ○ 시내구간 : 잠실 → 복정사거리 (5km 서울경계까지)
                4,500원(기본요금 2,400원+거리요금 2,100원) 
 ○ 시계외구간 : 복정사거리 → 모란시장(5km)
                4,200원〔거리요금3,500원+시계외요금(3,500원×20%)〕
            합계: 8,700원

따라서 시계할증이 없는 현재의 택시요금과 시계할증 부활시 요금차액은 700원이고 여기에 심야 시계외 복합할증요금 적용 시에는 1400원의 차이가 난다. 만일 심야시간에 경기도 지역을 10km 운행한다하더라도 할증 요금은 5km기준의 두배인 28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자세히 계산을 덧붙인 것은 시계외 지점부터 적용되는 시계외 심야 복합할증은 서울택시가 경기도민의 승차편의를 제공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인 것이지 승객에게 비용 부담을 대폭 전가하는 제도가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LPG가격이 대폭 올라 리터당 1200원대에 육박하면서 서울택시가 경기도 지역에 승객을 태우고 간뒤 빈차로 귀로하는 일은 더 힘들어지고 있고, 이 때문에 시계할증이 부활돼도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시계외 운행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라는 생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주민의 택시이용편의와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합할증제도 도입이 절실하고 반드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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