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증차에 반대하는 이유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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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증차에 반대하는 이유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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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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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기 울산용달협회 이사장
 


지난 4월25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관한 '택배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관한 후 택배업계의 아전인수적 논리와 이기심을 절감했다.
택배업계는 여전히 현장의 지입차주들의 애로는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증차에만 혈안이 되어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노출시켰으며, 이에 우리 용달화물업계에서는 택배업체의 증차 요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작금의 시장 현실에서도 대기업의 횡포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의 상권이 잠식돼 많은 피해를 보거나 생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법으로 대기업의 재래시장 진출을 엄격히 제한,  소상인들의 생활의 터전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전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렇게도 무모한 행위를 시도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아울러 주무관청의 애매모호한 태도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약자인 소형 용달화물사업자들의 보호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업과 영세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양보와 배려를 강력히 주장한다.
택배업계의 증차요구는 7∼8년 전부터 계속돼왔으며 정부와 관련업계에서는 많은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택배업계는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고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증차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 용달업계는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는 지입차주들의 삶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예 계약의 파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해결방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배송 수수료로 건당 지급되는 700∼800원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니 최소 200원의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새벽 5∼6시에 출근해 자정이 임박한 시간에야 퇴근을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시간이 길어 체력고갈로 장기간의 근로가 불가능해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최소한 하루 10시간 내외 근로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배송물량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하루 180∼220건을 책임 배송제로 계약돼 어떤 경우라도 본인에게 할당된 물량을 처리하지 않으면 제재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계약으로 무리한 배송이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불친절과 손, 망실에 관련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므로 하루 빨리 이같은 무리한 물량할당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
넷째, 현재 시중에서 공공연히 법을 위반해가며 운영중인 자가용 차량 으로 종사하고 있는 범법자들의 처벌을 요구한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묵묵히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운영하는 용달사업자들은 화물운전자자격증 취득, 세금 납부, 비싼 자동차종합보험료 등의 불편을 감수하며 운영을 하고 있지만, 택배업계는 업체들의 묵인과 함께 '곧 택배면허가 발급된다'는 낭설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불법 사업자들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사업용 차량으로 운영 중인 지입차주들까지도 자가용으로 전환한 후 택배면허를 발급받으려고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질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차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지만 우선 열거한 부분이라도 개선하려는 의지와 성의를 갖고 자구노력을 하고 난 후에 택배업계는 택배차량 증차를 요구하기를 바라며 위에서 적시한 사항들이 만족하게 해결된 이후에도 기존 카고시장의 용달사업자들의 업종 전환이 미진하게 이뤄진다면 우리 용달업계에서도 특단의 요구에 동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만약이지만 증차가 현실화 되더라도 택배업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택배 업역의 신설과 택배업체로의 증차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과거의 예를 보면, 현재 택배업에 진출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대형운수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의 맹점을 악용해 불법 지입제도를 도입, 많은 부가수입을 얻었던 사례가 있으므로 그 전례를 답습하려는 꼼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관할관청과 관련업계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약자를 우선 보호해야한다. 그 방법으로는 개인택시 면허 제도를 인용 내지 보완해 화물업계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신고제를 도입,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개인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어떤 경우라도 양도양수를 금지해 면허(번호판)값이 형성돼 사유재산화 하는 우를 막아야 한다.
또 본인이 면허를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 대기자가 면허를 재발급받아 운영하도록 하며, 기존 택배업과 카고시장에 종사하는 용달사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완벽히 구축해 엄격한 사후관리가 담보된 후에 증차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에서 강력히 주장했던 서민을 위한  정치공약이 반드시 지켜져 정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배경도 없이, 열심히 해야 1년 수입이 고작 2000여만 원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민초들의 마음을 헤아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묵묵히 열심히 하면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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