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증차’ 해결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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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증차’ 해결책 나왔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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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통합한도관리시스템’ 본격 가동

대․폐차 등 차량정보 실시간 확인 가능

이달부터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등록 및 증차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대․폐차 관련 ‘통합한도관리 시스템’이 구축ㆍ완료됨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2일부터 이를 본격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일반ㆍ개별ㆍ용달 각 화물협회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ㆍ폐차해야 하며, 운송사업의 양수인의 관할관청은 접수된 차량이 대ㆍ폐차 신고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양도ㆍ양수를 처리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화물차 운송사업 연합회 및 각 시ㆍ도 협회에서 대ㆍ폐차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것으로, 현재 운영중인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운송사업자 중 일부가 소속협회에서 대ㆍ폐차 신고를,  해당구청에서 양도ㆍ양수를 동시에 처리해 이전등록한 후 기존 협회에서 발급받은 대ㆍ폐차 수리통보서로 양도인 소재지에 차량을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무시 ‘통합한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처리할 것을 시의 25개 구청과 각 화물협회로 고지,  업무처리시 면밀히 검토해 대ㆍ폐차 및 양도ㆍ양수 관련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등록ㆍ증차를 방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구청 화물담당자가 시스템 ID를 발급받아 차량이력을 조회ㆍ확인하고 처리할 것을 강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양도ㆍ양수 신고는 승인 거부해 이로 인한 불법 증차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화물협회는 ‘통합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오류 및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대ㆍ폐차 업무시 처리내용을 일일이 해당구청에 보고하는 한편, 구청에서는 이전 사업정보를 협회로 문의해 양도ㆍ양수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지적됐다”며 “시스템을 통해 협회가 처리한 대ㆍ폐차 정보를 시 25개 구청에서는 실시간 조회ㆍ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오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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