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해소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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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해소되려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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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지자체ㆍ주선협회 활동 지도점검 착수

부적합 사다리차, 자가용 화물차 집중 단속


서울시가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화물 차량 점검 및 단속에 착수했다.

이 같은 활동은 이사관련 화물 파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것으로 4월 한달 간 서울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시의 ‘봄맞이 이사화물 점검ㆍ단속’은 서울화물주선협회와 시의 25개 구청이 합동 실시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일명 고가사다리차량<사진>으로 불리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이행여부를 비롯해 이사화물 주선면허 없이 영업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이사화물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다리차량을 사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무면허 자가용유상운송 영업 적발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강력히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물품파손 등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등의 피해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번 활동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화물운송시장을 개선해나가는 계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가 보관하는 것을 예방책으로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그간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계약조건 변경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비롯해 파손 훼손 분실 등의 사전 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사 후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일반이사 경우, 소비자가 직접 포장하기 때문에 이사업체에서는 내용물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반면, 포장이사는 피해발생시 업체과실로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어 이삿짐 피해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이사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 보관할 것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이사화물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라며 “만약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으로 접수해 이사업체와 소비자간의 피해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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