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1억원대 과징금 처분
상태바
현대해상 1억원대 과징금 처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해상이 저축성보험을 보장성으로 판매하고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및 임직원 문책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0월 한 달간 현대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고 20명의 임직원을 문책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신고 및 준수의무 이행사항과 부당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종합검사 결과 현대해상은 420건의 저축성보험계약(연간 수입보험료 8억7100만원)을 보상성보험으로 속여 판매해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보장성 보험상품은 공시이율이 저축성상품에 비해 낮으며 사업비 공제도 2배 가량 높다.

또 현대해상은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현대해상의 지점장 5명은 관할 보험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지점장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1억41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해 영업성경비로 사용했다.

또 방카슈랑스 영업부 담당 직원은 1억60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제공하면서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 20명을 적의 조치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1억2800만원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를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