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전세버스캠페인=<1>봄철 안전관리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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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전세버스캠페인=<1>봄철 안전관리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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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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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은 상식…100% 이행을

운행 중에도 착용유지 선도해야
차간거리 유지해 추돌사고 예방
만약 대비 출발 전 음주측정을
철저한 안전관리 지속반복토록 

 

본격적인 봄나들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전세버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전세버스 운행이 증가하면 할수록 교통사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불가항력이지만, 관광 성수기에 전세버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버스업계는 최근 수년간 계속해온 전 업체, 전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의식 제고 노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온 업체 외 새로 사업에 참여한 업체나 사업자, 운전자를 중심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안전대책을 집중시킨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특히 봄철 안전관리의 핵심으로 설정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차간거리 확보 ▲운전자 음주운전 확인 후 출발 등에 지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에 탑승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일이다. 이는 안전띠가 교통사고시 차내 2차 충돌 예방 등 피해를 결정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자들이 여행의 분위기에 휩쓸려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을 간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안전띠 미 착용시 탑승자의 치사율은 착용 시에 비해 3.8배,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은 2.2배나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만큼 안전띠가 사고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인승 승합차인 전세버스 등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습관화 돼 있지 않아서 ▲그저 귀찮다고 여겨져서 ▲아무 의식 없이 ▲설마 내가 탄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겠는가 ▲깜빡 잊고 등의 이유로 많은 이들이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대로 적지않은 탑승자들이 여행분위기에 편승, 음주나 가무 등 차내 활동욕구에 의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안전띠는 만약의 사고 시 인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전세버스의 경우 수많은 사례에서 안전띠를 착용한 승객이 경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치명적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차간거리 확보

2008년 4월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학생단체여행 수송 전세버스 차량 4대가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학생들이 안전띠를 착용해 대형사고의 참사는 모면했지만 이 사고로 학생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는 대열운전중인 전세버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차간거리를 좁혀 앞차 뒤꽁무니를 쫒아오던 뒷 차량들이 미처 브레이크를 밟을 겨를도 없이 앞차의 뒷꽁무니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전세버스가 나란히 줄을 지어 달리는 대열운전은 급작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피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고에 휩쓸리게 된다.
이같은 운행형태를 관찰해보면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는 바로 차량들 상호간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열운전의 경험이 있는 전세버스 운전자는 "만약 차간거리를 벌일 경우 다른 차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바짝 붙어가는 수 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앞선 차량을 제대로 쫒아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행차량을 따라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앞차 뒤를 바짝 뒤쫒다 추돌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 따져 묻는다면 누구든 사고 위험이 더 중요하다고 답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차간거리를 좁힌 채 운전하는 것은 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시속 100㎞로 달리는 차량의 경우 차간거리는 100m를 유지해야 한다. 속도를 낮추더라도 일정한 차간거리는 필수다. 대체적으로는 시속 70㎞라면 70m, 시속 50㎞라면 50m를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차간거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줄지어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차간거리는 불과 10∼30m, 더러 이보다 더 차간거리를 좁혀 운행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이 경우 일단 앞차가 급정지하게 되면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앞차의 뒷부분을 추돌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경우 앞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제한돼 좌우측 운행사정을 확인할 겨를이 없으며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거기에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운전피로는 보통의 운전 때 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수의 승객을 싣고 고속으로 달리는 전세버스는 상식적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절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달려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안전운전 요령이다.

◇음주운전 확인 후 출발

전세버스가 1박 2일이나 2박3일 원거리를 운행하면서 주 박차장소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있다.
이 때 일부 운전자의 경우 과도하게 술을 마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휴식 이후 다시 운행에 나섬으로써 음주운전을 자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예방은 우선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은밀히, 사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제어방법이 특별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그러나 운수사업에 있어 뚜렷한 손실의 요소요 국민의 교통생활에 치명적 불안감과 위협, 그 이상의 해악을 가져다 주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거나 허용돼선 안된다.
그러나 문제는 일과 후 음주에 있다. 운행 중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에 운전자가 술을 마시는 일은 승객 등의 시선도 그렇고 운전자 자신도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운행이 끝난 이후의 음주는 자유롭다. 일부 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 일과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마음을 놓고 음주를 즐기기도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늦도록 술을 마신 다음날 이른 시간 전세버스 운행에 나선 운전자 가운데는 아직 전날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인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이 운전에 나서게 되면 그야말로 음주운전 행위이며, 실제 학생 단체여행 출발시간에 전세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자주 음주수치가 높은 운전자가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없이 단체 여행객을 태우고 전세버스가 운행에 나섰을 때 음주상태에서 깨지 못한 운전자에 의한 음주운전은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같은 이유로 전세버스는 일과 시작 단계에서부터 출발 전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측정, 만약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또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전세버스가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운송에 나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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