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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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도 산재보험 혜택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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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보험료, 사업주ㆍ기사 반반 부담

이달 1일부터 택배ㆍ퀵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 확대ㆍ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7월 ‘제 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종사여건 개선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및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가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이달 1일부터 사업체에 전속ㆍ활동 중인 택배ㆍ퀵서비스 기사들은 산재보험 가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 요양,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에 있어서는 택배ㆍ퀵서비스 전속 기사와 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사업주 업체가 소속기사의 산재보험을 가입ㆍ납부해야 하며, 비전속기사를 비롯한 중ㆍ소기업 사업주 겸 퀵서비스업자는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업체에 소속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자가 각각 1/2씩 부담해야 하며, 사업주는 ‘월보수액*보험료율*근로종사자 수’로 산정되는 배송기사의 월 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가령 월 보수 168만 8250원에 일평균임금이 5만 6275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의 1인당 산재보험료는, 월보수 168만 8250원*보험요율 20/1000으로 총 3만 3760원이며, 기사본인이 1만 6880원을, 사업주가 1만 6880원을 각각 부담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한다.

이 때 사업주는 택배기사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해 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전속 퀵서비스기사에게도 동일 적용된다.

한편, 비전속 기사 및 중ㆍ소기업 사업주 겸 퀵서비스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제 2011-68호’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기초로 10개 등급 중 해당 보험료율을 선정ㆍ계산하면 되고, 보험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한다.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 제 6호’를 참고하면 된다.

만약 산재보험 가입ㆍ혜택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되며, 처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적용 받은 날부터 소급해 적용이 제외되며, 7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했을 시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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