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버스캠페인=<2>운전중 휴대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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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버스캠페인=<2>운전중 휴대폰 사용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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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고 달리는 것과 같은 위험행위

 

운전불안 요인 30배 이상 높아져
단속·처벌기준 낮아 주의력 해이

美서는 운전중 소지 자체를 금지
운전중 전원 차단하는 것이 현명 

 


운전중 DMB 시청 문제가 사업용 자동차업계에 잠시 화두가 됐다.
대형 화물자동차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도로에서 연습중인 사이클선수들을 덮친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이로 인해 DMB 시청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고 관계 기관들은 관련법에서 이를 단속해 처벌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이 시기 전국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을 운전자들은 의외로 낮게 판단했다. DMB 시청 보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운전중 휴대폰 사용 등이 더욱 위험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버스운전자에게 적용시켜보면, 먼저 음주운전의 경우 엄격한 안전관리와 버스 운전종사자들의 의식수준, 승무중 계속해서 승객과의 대면이 이뤄지는 등을 미뤄볼 때 버스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이란 불가능한 사례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다.
다음으로는 졸음운전과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위험성이다. 이 두 행위 모두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호에서 버스운전자에 있어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호에서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에 대해 알아본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4배 이상 높아지며, 운전대 조작의 실수나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야기할 확률이 30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돼 있다.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전방의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제동거리가 길어져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실제 운전자가 전방에 나타난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급히 밟아 브레이크가 작동해 반응하기까지의 시간은 대략 1초 정도다. 만약 이때 시속 60㎞로 달리고 있다면 약 17m 정도가 진행된다.
휴대전화를 걸거나 받기 위해 2.3초만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도 순식  간에 30∼50m를 졸음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방비상태에서 자동차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야간운전 시 에는 전조등이 비추는 거리가 40m에 불과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에서 조사되거나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폰 등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4배 높게 나타났다는 모나쉬 대학교의 연구보고를 필두로,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일은 또 다른 산만한 운전(Distracted Driving)을 할 때보다 23배 높은 사고위험을 초래한다는 버지니아공대 교통연구소(VTTI)의 연구 결과도 있다.
조성진 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VTTI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문자메시지를 송수신 할 때 운전자의 시선은 평균 4.6초 동안 도로에서 떨어지며, 이때 거리는 시속 88km로 운전할 경우 전체 미식 축구경기장을 눈 감은 채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헤드셋(우리의 'Hands-Free'에 해당)을 사용해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보다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VTTI 연구 결과에 포함돼 있다.
말하자면, 운전중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는 물론이고 핸즈프리를 이용한 통화나 문자 메시지 교환 역시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행위 즉,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든지, 핸즈프리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모두 혈중알콜 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유타대학의 연구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운전과 관련된 두뇌활동량을 약 37% 감소시킨다는 카네기 멜론대학교의 연구결과도 있다.

이같은 미국에서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위험 인식은 마침내 지난 2009년 9월 오바마 대통령으로 하여금 운전중 문자메시지 관련해 연방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토록 했다.
즉 관용차량을 운전하거나, 정부가 제공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또 개인 차량을 이용해 공무를 수행할 때는 운전중 문자메시지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관련된 연방 계약자와 관련자들은 직무로 운전 중 문자메시지 금지 정책을 채택·시행하도록 권장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미 연방운수자동차안전국(FMCSA ;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은 2010년 9월 사업용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금지했고, 2011년 11월에는 전체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 같은 미국에서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엄격한 제한은 휴대폰  사용 대신 음성으로 문자를 합성해 주거나 인식해주는 장치의 개발과 장착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산업활성화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이 보다 더욱 강력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규제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영국 검찰은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휴대한 채로 통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으로 긴급한 운행중인 경우은 예외로 하고 있고 소위 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 및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체적으로 운전중 휴대폰과 관련해 단속되는 경우는 ▲운전중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전화를 받거나, 통화를 하는 행위 ▲핸즈프리를 사용해도 원터치가 아닌, 일일이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눌러 발신하는 경우 ▲이어폰을 사용해도 손으로 이어폰을 잡고 운전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된다.
처벌은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이 같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규제는 특히 단속 대상과 처벌기준에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운전자가 핸즈프리에 거치된 휴대폰을 원터치로 사용했는지 일일이 번호를 찍었는지 단속하는 자가 구분하기 힘들고 이어폰을 잡고 운전을 했는지 놓고 했는지 여부도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처벌이 너무 경미해 현실에서 너무 많은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예사로 자행하는가 하면 최근 스마트폰 보급 이후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송수신은 물론 운전중 동영상 시청 및 송수신 사례도 매우 흔히 발견되고 있다.

한편 버스운전자에 있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은 거의 없다. 운전자들 역시 이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 스스로 운전 중 통화를 시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다만 운전 중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운전석에 앉아 전방을 주시하면 운전에 열중하는 운전자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운전자의 신경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심지어 눈길을 돌려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여기에 더해 피치 못할 상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확인하게 되면 통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로, 마침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심각한 위험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버스운전자의 경우 운전 중에는 휴대폰 전원을 꺼 휴대폰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승무시간 중 통화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정류소 등 차가 완전히 정차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통화로 휴대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 할 것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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