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포장이사 시장의 불편한 진실..."제 돈 다 받고 마무리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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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포장이사 시장의 불편한 진실..."제 돈 다 받고 마무리는 나몰라라!"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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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ㆍ광고비에 포장ㆍ청소까지 소비자에 전가

"이사 화물주선업 신설 왜 했나?...변한 것 없어"


포장이사시장의 불편한 진실이 수면 위로 올랐다.

최근 이사시장의 후발주자로 진입한 일부 포장전문이사업체들이 마케팅ㆍ광고비로 지출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한편, ‘포장전문이사’라는 간판을 달고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는 일부 업체들 때문에 이사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 물량이 많은 성수기에는 당초 계약과 달리 업체 임의대로 이사 날짜 및 시간을 변경하는가 하면, 청소ㆍ마무리를 소홀히 하는 업체가 늘고 있어 소비자는 물론 이사업체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전세의 경우 목돈이 필요한 특성상, 대부분 맞교대 식으로 이사가 이뤄지고 있고 이 과정은 전ㆍ출입자 당사자와 이전 거주지의 전ㆍ출입자, 관련 이사업체 모두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포장이사업체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는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이사 피해유형에는 포장이삿짐 파손ㆍ분실, 피해보상지연, 이사시간 및 계약날짜 미루기 등이 있으며, 일부 업체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를 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말과 다른 포장이사...소비자 주의해야

최근 포장전문이사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체계적인 이사 시스템 및 포장ㆍ마무리 등 부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추가비용 명목으로 업체가 부담해야 할 광고ㆍ마케팅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등 비도덕적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 동작구에 거주 중인 김씨는, 지난 4월 10일 ‘마무리까지 확실히 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A업체에게 이사견적을 받아 18일 이사하기로 계약했다.

김씨는 전세비 때문에 이사 당일인 18일, 입주자 조씨와 전출ㆍ입을 맞교대해 이사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감안해, 사정상 오전 11시까지 포장이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당시 이 업체는 김씨에게 “시간내 완료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사 당일, “일하기로 한 인부와 차량을 구하지 못해 약속한 시간에 포장이사를 할 수 없다”며 “대신 다른 포장이사 업체를 보내겠다”고 김씨에게 전했다.

결국 이사는 약속 시간보다 3시간 지연됐고, A사를 대신한 이름 모를 업체가 김씨 이사를 작업해 지금에 주소로 이사했다.

김씨는 “급조된 이 업체는, 포장뿐만 아니라 집안 마무리 청소도 마치지 않은 채 떠났다”며 “돈은 돈대로 들었지만 포장이사 서비스는 하나도 받지 못했고, 이틀 동안 가족들이 전부 매달려 집 청소부터 이삿짐 정리까지 다해 몸살까지 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계약 당시 A업체에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약속을 어겨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입주자 조씨가 계약한 이사 업체에게 오버타임ㆍ식대비 등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최 모씨는 지난달 26일, B 크린사와 98만원에 포장이사하기로 계약하고 30일에 서울시 송파구의 현 주소로 이사했다.

하지만 이사당일 B업체는 최씨에게 98만원 이외에 추가비용 50만원을 별도로 요구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이전 세입자 안씨가 당초 작업 완료하기로한 시간보다 늦게 일을 처리해 작업시간이 2시간 지연됐고, 이와 동시에 안씨의 이삿짐을 작업한 C이사업체가 쓰레기 처리 등 마무리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또 견적 산출시 장롱 등 가구 분해ㆍ조립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돼 서류를 작성했고 이를 최 씨가 확인했으나, 이와 달리 부대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비(쓰레기 처리비 10만원ㆍ2명의 작업인부비 30만원ㆍ가구 설치비 10만원) 50만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씨는 추가비용에 대한 실랑이를 벌였지만, 끝내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했다.

이 처럼 포장전문이사업체로 등록돼 있으나, 이와 걸맞지 않게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업체 및 서비스 실태 관리ㆍ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화물업계는 당초 이사화물업종 신설 취지에 입각해 시장 및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수준 미달 업체를 솎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지난해 12월 이사화물주선업을 신설한 본래 취지를 언급, 포장전문이사업체 자격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부대서비스의 교육 및 지자체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명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포장이사전문업체는 말 그대로 포장ㆍ청소 등 부대적 전문요소가 가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간판만 달고 소비자를 물 먹이고 있다”며 “지자체가 단속ㆍ관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포장이사에 필요한 인부 교육 및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채, 취득한 이사화물주선면허로 활동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비전문적 포장전문이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사화물주선업 신설 목적ㆍ취지 무색해

지난해 12월 화물운송업에 이사화물운송 주선업이 신설됐다.

일반ㆍ개별ㆍ용달 등 각 사업자단체들은, “업종 신설은 화물운송시장 전체를 혼란케 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이사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업종을 분리ㆍ신설해야 한다”며 결국 화물운송주선업을 분리, 이사화물주선업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반년이 흐른 지금 이사시장 상황을 보면, 예나 지금 별반 나아진 것이 없어 신설된 이사화물업종이 유명무실한 모습이다.

이는 정작 업종 신설을 제안ㆍ추진한 주선업계를 비롯해 포장이사전문업체들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부족한데 비롯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업종이 신설된 이후, 주선업계는 이사화물과 관련해 새 단체를 설립하려는 일부 회원사와 지금까지 공방전에 집중하고 있어, 정작 올 초 계획한 사업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을 지고 있고 이사업체 역시, 프로세스 개발 및 부대서비스 개선에 손 놓고 있어 체계성과 전문성 부재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다시 말해 이사화물업종 신설 취지 및 그 의미가 무색하다는 것.

화물업계 전문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을 벌였으면, 이사화물업을 추진한 해당 협회는 조속히 이를 수습하고 일하라”며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사화물업 발전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냐?”며 꼬집었다.

그는 또 “당초 취지에 맞게 포장이사전문업체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운영사 관리방안,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신고당한 업체를 상대로 조사하고, 업체 잘못으로 판명되면 이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해 사업면허를 정지ㆍ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업계는 이사시장을 포함해 화물운송시장을 어지럽히는 업체 및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자구노력 없이 비전문적ㆍ편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들을 퇴출시켜 시장 전체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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