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車 빌려 부산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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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車 빌려 부산서 반납”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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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렌터카 서비스 향상 방안’ 추진...


앞으로는 별도 부담없이 렌터카를 서울에서 빌려 부산에서 반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이용 수요에 부응하고 자동차대여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이용서비스 향상 및 발전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발전방안에는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 자동차대여 운전자 알선 허용, 대여사업용 자동차종류 정비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렌터카사업 시 직영점 체제만 가능하지만 자동차대여가맹사업 도입으로 대기업만 제공하고 있는 편도대여, 카셰어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중소기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직영점이 없는 곳에 고객이 반납할 경우 고액의 회송료를 내야 했지만 렌터카가 가맹점으로 연결되면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토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동차대여가맹사업자가 전국적 영업망과 공동 소모품구매․주유․정비 등 관리, 경영지도 체계를 구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면허기준안으로는 17개 시․도별 1개 가맹점사업자 이상 확보토록 하되, 시․도별 전체 업체 수와 보유대수의 10% 이상(약 3만대)을 확보하고 차량 임대 등 정보 관리 가능한 장비 갖추는 조건이 유력하다.

이 경우 대여가맹점은 가맹사업자의 대여서비스 기준에 따라 자동차 대여서비스 제공하게 되는데, 가맹점은 가맹사업자의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등록기준 50대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장애인·고령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운전자 알선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해 장거리 운전 대행, 운전면허 미취득자 및 운전 미숙자 등의 이용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운전자 알선 허용과 더불어 알선 운전자의 불법 유상운송 금지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알선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정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종류도 승용·소형승합·중형승합(15인승 이하) 등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승합자동차도 포함시켜 4가지로 확대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은 1969년 도입된 이후 현재 797개 업체, 29만대가 운행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나 진입규제 완화와 영세 업체 증가, 제도 미비 등으로 경영 및 서비스 여건이 취약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발전방안이 현재 안정적인 장기대여에만 집중하는 대기업과 노동집약적인 단기대여에 주력하는 중소기업간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용욕구에 부응해 새로운 수요 창출하는 등 대여자동차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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