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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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사업 본격화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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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통물협 간담회 개최...6개사 육성방안 논의

국토부 "3자 물류 법인소득세 감면제 연장 검토중"

통물협, 택배 증차ㆍ신고포상금제 등 업계 의견 전달


글로벌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기초로 국내 물류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사업 추진안이 제시됐다.

이 사업안은 최근 개최된 국토해양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단 간담회<사진>에서 나온 것으로, 최근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선정된 6개사(범한판토스ㆍCJ GLSㆍ장금상선ㆍ한진ㆍ현대글로비스ㆍ현대로지스틱스)에 대한 육성방안 및 추진전략을 검토ㆍ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국토해양부 주성호 제 2차관을 비롯해 물류산업ㆍ정책 담당자와 물류업계 대표로 구성된 통물협 회장단 22개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국토부는 최근 발표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 기업 선정과 관련해 추진경위를 언급, 3자 물류시장 확대를 위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제도 일몰연장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에너지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순방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이 지역을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3자 물류를 이용하는 화주사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과 중소물류기업 정책자금 지원강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 14’에 의거, 해외진출을 포함해 3자 물류비가 전체물류비의 30%이상인 화주사에게 전년대비 증가한 3자 물류비의 3%를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물류시설 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지원강화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우수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운영자금 지원한도액을 현행 시설자금의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은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에 대해 물류업계는 글로벌 물류기업 6개사가 구상한 목표치 달성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6개 기업이 제시한 사업안을 보면, 향후 5년내 약 2.9조원의 해외투자를 통해 해외매출(13.3조원)과 총 매출(33.1조원)을 각각 증대시키고 글로벌 거점을 150개 이상 확장ㆍ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을 겨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자 물류시장 확대 및 관련 정부지원으로 전문물류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 등이 활성화돼 산업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화주ㆍ물류사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기업간 공생발전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차 증차 등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통물협 회장단은 택배차량 증차문제ㆍ신고포상금제를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확대 및 인증제도 정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업계 현재 상황을 직시ㆍ반영해 줄 것과 문제해결을 위한 물류업계의 건의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토부 정책 담당자들과 이를 논의했다”며 “국토부가 추진 중인 해외인턴사업 및 녹색물류 지원사업에 대해 물류업계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두 번째 개최된 차관초청 회장단 간담회로 국토부 물류 정책 결정자와 물류업계 대표들이 만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나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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