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소속 화물차주 전체 10%…물동량 소화 이상無
차주들, “76만원 보상의사 없어 운행거부 오래 못해”
정부, “울어도 줄 떡 없다”…비상대책운송수단 만전
“화물연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연대 측의 이러한 행동은 득보다 실이 많은 자폭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25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 총 파업에 대해 물류업계가 내놓은 견해다.
화물연대는 경기도 의왕 ICD을 시작으로 평택․부산․울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하역장을 비롯해 물류터미널 등지에서 총 파업을 선포,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으며, 여기에 참여한 화물차는 전체 39만여대 중 1만 2000여대로 추산되고 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총 파업을 선포한 25일 이후 현재까지 물류운송시장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화주사인 제조 산업체의 수․출입 물량을 처리하는데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A 물류사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에 들어갔으나 본사와 계약된 컨테이너 화물차는 평소와 동일하게 운행되고 있다”며 “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화물 차주는 전체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주사의 수․출입 물동량을 소화하는데 이상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기한 파업으로 물류대란까지 예고한 화물연대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 중이지만, 컨테이너 등 전반적인 화물운송에 이상 징후는 아직까지 보고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B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군(軍)과 협력해 대체운송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상대기 중이기 때문에,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대 파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잠정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물류업계의 반응은, 화물연대의 수뇌부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연대소속 컨테이너 차주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단, 연대 수뇌부는 지난 2008년 파업 당시 정부에 요구한 바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비롯해 ▲화물운송관련 법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 5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이 요구 사항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회에 동참한 컨테이너 차주들은 연대 수뇌부처럼 한가롭지 못한 처지다.
이들 역시 개인차주 겸 화물운송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화주․물류사와 계약을 체결해 물량을 실어 날라야 건당 운송료를 받는 조건상, 마냥 운행거부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한 번 운행을 거부하면, 이 운송료는 현재 운행 중인 다른 컨테이너 차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기준, 40ft 컨테이너를 ‘부산-수도권’ 편도 운반하면 약 44만원(순방향)42만원(역방향), 왕복시 76만원의 운송료가 지급됐다.
이 손해는 고스란히 운송을 거부한 화물연대 차주들에게 돌아간다.
화물연대 집행부는 운송거부로 발생한 손실금을 이들 차주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감수하면서, 파업에 동참할 연대 소속 개인차주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물류업계는 보고 있다.
또 운송거부 기간이 장기화되면, 당초 계약 맺은 화주․물류사와 거래가 끊겨 물동량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들 파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결론을 대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총 파업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화물연대 내부 갈등이 심화돼 자체 무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는 “파업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물연대 내부적으로 갈등과 이견차이가 심화돼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을 견주어 보면, 이번 파업은 연말 대선에 대비한 정치적 꼼수인 동시에 정치 색깔론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길어봐야 파업은 보름이면 종결될 것”이라며 “다만 지난 2008년 당시 화물연대의 무차별 공격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까지 이들이 저지른 행동을 감안할 때, 도로봉쇄항만 하역장 점거․화물연대 비회원 운송차량 훼손 등으로 위협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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