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이대로 수명 다하나
상태바
‘콜밴’ 이대로 수명 다하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택시파업 당일, 공항ㆍ지자체서 ‘인기 폭발’

인천공항 24시간 풀가동… “국제적 망신 면했다”

차량 최소 10년된 노후차…현행법 대․폐차 불허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 지원ㆍ관리 전혀 못 받아

택시운행거부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일, 새벽 6시 인천공항은 콜밴(카니발 등)이 하나 둘씩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사진>.

‘택시 생존권 사수 집회’ 관련 서울시와 인천공항이 대체운송 수단을 마련키 위해 콜밴 사업자에게 긴급 요청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 248대의 콜밴이 인천공항에 집결한 것이다.

이날 공항에는 평소보다 100여대 많은 콜밴 차량이 추가 투입돼 국내ㆍ외 관광객을 24시간 소화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됐다.

콜밴 측의 이러한 행동은 화물운송시장에서 홀대받아온 역사적 배경 등을 감안해 볼 때 의외의 행동이며, 대인배적인 면모를 엿보게 하는 등 그간 실추된 이미지를 정화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의 ‘미운오리새끼’ 콜밴, 정부와 손잡다!

택시집회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19일, 서울시 등 정부지자체는 택시업계 운행거부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 및 교통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을 증편하는 한편,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해 교통 불편을 완충할 것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 대책만으로는 택시 공백을 메우기에는 2% 부족했다.

택시 주요활동 무대이자 특히 국내ㆍ외국인의 왕래가 잦은 인천․김포공항에는 교통 수요자의 이동경로 및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버스ㆍ공항철도 등 대중교통만으로 이들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한 관계자는 “외곽에 위치한 공항조건과 입ㆍ출국자 수가 특정시간에 집중이동ㆍ분산되는 특성상,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만으로는 이를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택시와 운행패턴이 비슷한 콜밴을 증편해 대처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의 주범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온 콜밴이 필요하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올 초 서울 명동에서 발생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한 일부 콜밴의 불법영업이 도마에 오르면서, 콜밴을 사장(死葬)시키겠다는 정부 입장은 더욱 확고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공항내 콜밴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공항내 승차대와 요금안내표ㆍ외국인 안내데스크 등을 설치하고 콜밴 영업을 허가받은 바 있다”며 “협약체결 후 인천공항 측으로부터 콜밴 부정요금징수 등 공항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때문에 지난 20일에도 인천공항 측이 콜밴 증편을 요청했다”며 “콜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 및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달협회 관계자는 “오는 7월이면 인천공항과 협약 맺은지 1주년인데, 아직까지 공항에서 불법행위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외국인해외 관광객 등 콜밴 수요자가 꾸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3차 택시운행 중단 거부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에 도움주고 싶어도 10년 넘은 영업용 콜밴 차량 250대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로 사장시킬 것인가”

택시운행거부 관련 정부의 비상대책에 동참ㆍ협력한 용달화물 콜밴은, 정부로부터 여전히 문전박대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콜밴은 지난 2000년 초, 다양한 운송수단을 마련해 외국인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성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운송수단이다.
 
이로 인해 콜밴은 택시ㆍ버스ㆍ지하철 외에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시장에 등장하게 됐다.

하지만, ‘화물차임에도 불구하고 콜밴이 여객운송을 하고 있고, 이는 업권 침해다’라는 택시업계 강한 반발과 주장으로 인해, 세상에 빛을 본지 불과 2~3년만에 사장(死葬)되는 운송수단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 때문에 신규증차가 동결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도 콜밴은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밴형 신(新)차로 대․폐차가 불허하다.

콜밴의 모든 차량은 최소 10년 전에 제작․등록돼 있으며, 차주가 신차로 교체해 콜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대․폐차를 원하는 콜밴 사업자가 있다면, 콜밴이 아닌 카고형 화물차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콜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화물차 온실가스 감축 및 석유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정부 사업에, 콜밴 화물운송사업자는 제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지난 15일부터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노후 화물차 전환’ 사업의 정부 지원을 받아 영업용 화물차로 대․폐차할 수 있으나, 그간 영위해온 콜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한 콜밴 사업자는 “지난 2002년에 허가받아 운행 중인 카니발 콜밴 연식은 10년이 넘었다”며 “신차로 대․폐차 자체가 현행법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정비소ㆍ폐차장ㆍ중고차 시장 등에서 부품을 구입해 교체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차량 껍데기는 2001년 식이지만, 배기통은 2006년에 엔진은 2008년에 중고폐차시장 부품만 따로 구입해 쓰고 있기 때문에 부품별 제작연도가 제 각각이며 장기이식 받은 환자와 같다고 보면 된다”며 “이는 일반․개별․용달 등 동일한 화물운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및 혜택은 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콜밴 사업자는 “가뜩이나 물량 확보도 어려운데 자가용 화물차가 판치고 있는 일반카고형 화물운송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문 닫겠다는 것”이라며 “그나마 콜밴은 관광객 등의 캐리어 화물이 꾸준하기 때문에 더 낫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