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류근홍 전국버스공제조합충북지부 부지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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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류근홍 전국버스공제조합충북지부 부지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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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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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운전자의 운전책임 범위

                                 
 흔히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익을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 법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곧 불법행위가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대중교통인 우리 사업용 버스운전기사들의 경우 특히 운행 특성상 운전 중 필연적으로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과다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운전중 비정형적이면서 예측불허의 돌발성 잠재 위험요인까지도 대비 관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사고피해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안전 및 법적안정을 위해   버스승객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운전자 자신의 운행 지배영역 밖의 무과실(조건부 무과실)까지도 손해배상을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로서 교통사고에 대한 자신의 과실이나 또는 무과실의 입증은 물론 상대방의 과실 입증까지도 바로 우리 운전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버스 운전기사로서는 버스운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기사에게 달려 있음을 다시금 깊이 인식하고 운전중 보다 더 엄격한 자기관리와 안전수칙 준수운전 및 대중교통으로서 그에 따른 높은 운전자적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간혹 우리 운전자들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오히려 자신의 책임회피만을 위한 변명이나 합리화에 급급하여 자신만의 법률해석과 편협된 사고분석의 논리로 대항하며 사고의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 버스운전기사들이 개인적으로의 운전기술은 강하지만 막상 불법운전에 대한 결과책임이나 공공의 대중교통 버스운전기사로서는 너무도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고발생에 대한 단순 과실공방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좀더 자신의 안전운전을 위한 책임의 범위를 현실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대응하며 사전에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광범위한 위험요소를 스스로 제거하고 관리 통제해 나가는 책임있는 대중교통의 운전기사가 되도록 하자.
또한 오늘날 국민들의 교통복지 욕구증가와 선진시민 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그만큼 우리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의 안전운전 책임범위가 확대되고 무거워진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자동차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은 물론 CCTV의 확대설치 등으로 인해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그 어떠한 불법운전이나 교통사고 등도 사실적 입증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리고  승객들 또한 교통에 관한 다소의 불편이나 불만 그리고 불법과 불친절 등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의 버스기사로서는 운전에 대한 안전과 승객에 대한 친절은 물론 교통준법과 운행질서에 대한 선도적인 사회적책임 등을 감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운전자로서의 운전의식으로 먼저 변해야 할 것
이다.
그러기에 대중교통의 운전자는 다른 운송수단의 운전자보다도 더더욱 엄격하고도 운행상의 많은 포괄적 운전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대중교통운전자로서의 무사고 안전운전은 매우 어렵고도 힘든 것이다.

이에 끝으로 비록 아무리 힘들다해도 대중교통의 버스기사로서 본연의 의무와 그 책임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안전운전과 친절에 대한 자기책임의 완수야말로 그것이 곧 모든 버스운전기사들의 명예이며 자긍심으로 특히 대중교통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항시 버스기사 여러분들의 이같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운전에 관한한 자기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운전자로서 무사고 안전운행을 기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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