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는 오토바이 전용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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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는 오토바이 전용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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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는 오토바이의 불법주행 천국
-버스중앙전용차로 3-10월 위반건수만 1230건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불법주행 오토바이 특별단속실시
-오토바이로 전용차로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2시30분경 신촌연세대 앞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버스중앙전용차로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퀵 서비스 오토바이가 들어오자 서울시와 전국버스공제조합 단속직원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단속직원은 버스전용차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의 금지를 지적한 뒤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고지한 후 뒤에서 이륜차(오토바이)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러자 단속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늘 4만원도 못찍었는데..."라며 말 끝을 흐렸다.
이 곳에 나온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 직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 자리에서 단속된 오토바이 통행이 10건, 승용차 통행이 2건으로 오토바이는 퀵서비스 차량이 대부분이며 음식 배달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정류장 500m 전방 신촌세브란스 병원 근처에서 오토바이 3대가 일반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밀리자 다시 버스중앙전용차로 불쑥 끼어들었다.
공제조합 단속직원은 "그나마 이 곳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정류장 단속이 가능한 것은 밑에 돌로 깔아놓은 방지턱이 있어 가능하다"며, "저렇게 버스중앙차로로 갑자기 들어와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는 사진촬영도 안 될 뿐 더러 쫓아가다가는 오히려 사고위험성 마저 있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교통개편을 실시하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버스전용차로를 계속 만들고 있으나 이에 비례해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이 빈번해지고 보행자 무단횡단 늘어나면서 전용차로 관련 교통사고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오토바이의 버스중앙전용차로 위반건수 만도 123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버스공제조합은 지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버스전용차로내 불법주행 오토바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 부근 무단횡단 등 보행자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주요 버스전용차로 구간 정류장, 교차로, 불법 유턴 지점 부근 등에 단속원을 집중배치해 현장에서 사진촬영 후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내 오토바이의 불법주행 증가는 전용차로 사고가 늘어나는 요인"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사고 예방과 전용차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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