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남의 차 이용 시 보험가입 요령
상태바
휴가철 남의 차 이용 시 보험가입 요령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름 보험상품 잘 보고 골라 들어야“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신의 차를 남에게 빌려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소개했다.

우선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들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때는 `단기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회사에는 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이다.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보험회사에도 신속히 사고접수를 해야 손해가 커지거나 당사자 간 다툼을 막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고 당사자 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빨리 받으려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금감원은 또 자동차끼리 사고 난 경우 본인 차량의 손해는 자신이 보험을 든 회사에 먼저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