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 도시지역내 사람들의 보행이 많은 이면도로에 만들기로 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해 만든다.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도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내 이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고려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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