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류창고업 등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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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류창고업 등록 개시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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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규 사업자 모두 의무 신청해야

서울지역, 물류창고업 등록신청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서울지역에서 물류창고 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를 비롯해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2 규정’에 의거 시행에 들어갔음을 강조, 등록은 기존 사업자 경우 다음달 5일까지이며 신규 사업자는 물류창고업 영업개시일 전까지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부지에,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물류창고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며, 신청ㆍ접수시 등록신청서와 더불어 물류창고의 명칭ㆍ위치ㆍ종류ㆍ규모와 물류창고업 사업개시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등기부등본ㆍ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ㆍ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를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록기관(02-3707-9767)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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