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30→50%ㆍ운전자금별도융자 가능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 물류업체에게 희소식이 나왔다.
이달부터 물류시설ㆍ장비 현대화 등을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신성장기반자금 중 운전자금의 지원한도를 기존 시설자금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업력 5년 이상 또는 협업사업으로 승인된 중소 물류업체(300인 이하)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 국토부는 ‘인증 종합물류기업’ 및 ‘인증 우수 화물운수업’ 등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된 우수 물류기업은 ‘혁신형 기업ㆍ지식서비스산업’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 이로 인해 물류산업의 허리 축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규모는 총 8550억원으로, 올 하반기에 신청한 혁신형 기업에게는 시설자금의 50% 이내로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지식서비스 산업 경우에는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으로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ㆍ대출한다.
여기서 시설자금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며,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로 시설자금의 30% 이내의 비용을 의미한다.
아울러 융자는 올 1ㆍ4분기 기준 3.60%의 금리로 대출되며, ▲시설자금은 8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운전자금 5억을 포함해 기업당 연간 3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다만, 시설자금이 20억 이상인 업체는 7 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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