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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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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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주 교수의 교통 View

최근 들어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이 보편화 되면서, 자동차 급발진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 운전자와 자동차 제작회사, 그리고 경찰은 자동차의 급발진이라는 현상에는 모두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급발진의 원인이 기계결함인지, 운전자 잘못인지는 이견이 너무도 많다. 공식적으로는 모두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짓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통사고'란 인적(운전자 등) 요인, 차량 요인, 도로·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교과서에는 쓰여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요인들이 단독으로 작용해 사고가 야기된다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일어난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도 운전자 요인에만 국한하지 말고 차량요인까지 확대해 결합요인은 없는 지,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본래 '자동차 급발진 사고'란 일반적으로 자동변속 차량이 정차중인 상태에서 급가속으로 발진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사고 경험 운전자의 일관된 진술은 차량이 정지된 상태나 저속인 상태에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았거나 살짝 밟았음에도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급발진 또는 급후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량을 멈추려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지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엔진에서 비정상적인 굉음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연구에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의심되는 요인으로는 전자파의 영향, 자동차의 결함, 운전자의 잘못된 조작 등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송에서는 차량의 기계결함이 아닌 운전 미숙과 같은 인적요인에서 비롯됐다는 판결 일색이다.
그런데, 주목할 대목이 나타난다.
첫 번째가 아우디의 페달사건이다. 과거 아우디의 자동차는 가속과 정지의 두 페달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고,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두 페달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잘못되면, 급발진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같은 미국 내의 사건 이후, 아우디는 지금은 개선된 상태의 모델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구 모델의 경우, 급발진은 차량의 기계결함과 운전 미숙이 결합된 전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두 번째는 시프트록(Shift Lock)이다. 이것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변속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국내서는 2000년 이후 출고되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시프트록을 장착하고 있다. 지금은 선진국에선 급발진의 대책으로 진일보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시프트록 장착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정부 자체에서도 이 같은 장치가 없는 차량은 급발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 정책과 경찰 정책이 따로따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급발진 사고를 줄이려면,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해 소비자편에 서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제조업자에게 일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제조업체가 급발진을 철저히 방지할 장치를 개발할 것 아닌가.

이제 도로 곳곳에 CCTV가 있고, 차량 내에 동영상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가히 세계 선두를 달릴 수준일 것이다. 우수한 사고 재현 인프라를 이용해 사고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지침서를 1쪽부터 새로 써야 한다. 그런 뒤, 경찰이 이것은 분명히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입증하는 순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할 것임을 확신한다.

아픈 부분을 쉬쉬하며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환부를 도려내고 재활하는 것이 살 길이라 본다.
<객원논설위원·관동대 교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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