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화 전세버스연합회장의 회장직위에 관한 시비에서 또다시 김 회장의 손이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김의엽 경기조합 이사장 등이 제기한 김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을 통해 "김태화 회장 선출의 절차와 내용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가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김 회장은 업계 대표자로써의 신분을 확고히 하게 됐으며 전세버스연합회는 지난 3월 신보감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이후 노정돼오던 극심한 내분을 종식, 김 회장을 중심으로 정상화 및 개혁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번 가처분 기각은 지난 8월 서울동부지원이 김의엽 경기조합 이사장 등이 제기한 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데 이은 두 번째 결정으로, 김 회장 반대세력에게는 치명적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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