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험정비협의회'에 매달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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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정비협의회'에 매달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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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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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강 성 열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부회장·광주검사정비조합 이사장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 보험·정비 양 업계 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사실 이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 상정했다가 법안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보험정비협의회'는 이 법안이 입법도 되기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 보험회사 등의 단체가 추천한 6명, 자동차정비사업자의 단체가 추천한 6명,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6명을 위촉,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보험정비협의회'는 그동안 5회에 걸쳐 회의를 하였고, 올 들어서 실무TF팀 회의를 7회 했지만 지금까지 기대할 만한 그 어떤 안건도 도출한 것이 없다.
'보험정비협의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법적으로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는 협의를 한답시고 시간만 끌고 있다.

사실상 동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보험정비협의회'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보험업계는 지난 1년여 동안 협의회 회의를 내세워 보험정비요금을 인상도 해주지 않고 천문학적 이득만 취하고 있다.

반면 영세한 정비사업자들은 4년째 동결된 보험정비수가(요금)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어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설령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된다해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까지는 2년여가 소요된다.
정비사업자들이 '보험정비협의회'만 믿고 있다가는 앞으로 2년여 동안은 또다시 보험사의 눈치만 봐야하고, 개정 법률에 의해 보험정비협의회에서 표준작업시간을 실측하고 시간 당 기술료를 산출해 내려면 속된 표현으로 '손자 환갑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지경이다.

현재는 보험정비협의회와 상관없이 현행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009년부터 소비자 물가·임금상승률, 정비공업사 가동률 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연구·조사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정비협의회'는 동 개정 법률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최근에는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담합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또 우리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2010년 6월19일 공표된 보험정비요금을 놓고 "상위급에서 계약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상위급으로 청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공정위원회로부터 16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조합원 정관에 의거 조합원 경영향상을 위해 당연한 업무임으로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과징금 부과취소'를 항소해 지난 8월16일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기업 입김에 흔들리고 있는 '보험정비협의회'를 믿느니 차라리 손보사와 생존권을 걸고 한판 처절한 보험정비요금 계약싸움이라도 하고 싶다.
'보험정비협의회'는 협의회를 내세워 죽어가는 정비사업자들의 경영난을 더 이상 방치해서도, 발목을 잡아서도 안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배법 제16조 폐지가 숙원이라면 지금 당장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하고, '보험정비협의회'니 기타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야한다. 이후 손보사와 정비연합회가 매년 보험정비기술료(수가)를 자율적으로 협상해 결정하도록 맡겨야 한다. 입법도 하기 전에 생색내기용, 시간끌기용 '보험정비협의회'는 당장에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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