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차 표시 비치의무 전 도로로 확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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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차 표시 비치의무 전 도로로 확대 적용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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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  


고장자동차 표시 비치의무 및 조치의무를 모든 도로에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민(민주‧대전 유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만 고장자동차 표시 비치와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도로에서 고장자동차 표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고속도로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 등 왕복 4차로 이상에 고속도로처럼 시속 80km 이상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고속도로의 5배에 달하는 등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곧바로 고장표지(안전삼각대)나 후부 반사표지 등을 설치하면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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