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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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시기상조”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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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법 시행 앞서 시장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현 화물운송시장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대부분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어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지입차주가 사용한 에너지ㆍCO2 배출량에 대한 모든 페널티가 물류사로 전과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상태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업성과는 고사하고, 물류사들의 성장 가능성만 위축시키게 된다.”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물류업계가 내놓은 견해다.

제정안에 대해 물류사들은 ‘득 대신 실’이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화물운송시장 참여자 모두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의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동의한 제조ㆍ물류사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배출권 거래 시장도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 형성ㆍ운영될 수밖에 없으나, 지금 당장 화물시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본사와 계약된 대부분 협력업체들은 CO2ㆍ유류 사용량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본사로 데이터를 보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책임이 본사로 전가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개인 운송사업자 겸 차주에 대한 관리는 정부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더불어 이들을 관리ㆍ수용할 능력도 없는 것이 현 정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물류산업 및 화물시장 환경을 반영한 방향으로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들 물류사 주장을 보면, 제조사 등 타 산업체와 달리 물류시장은 유류ㆍCO2 산출량에 대한 변수가 많고 목표치 설정에 대한 표본오차가 크기 때문에 물류산업만을 위한 시스템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B사 관계자는 “물류사는 화주사와 계약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 대비 연간 사용ㆍ배출 예상치를 산출하는 자체가 어렵고, 화주사 요구에 따라 배송ㆍ관리해야 하는 특성상 제조사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어 획일적인 기준 및 처리방식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물류산업 특성을 감안해 참여자들의 필요에 의해 배출권 시장이 형성돼야 하며, 거래ㆍ결제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자율적으로 이뤄진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로 법제화가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시장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인운송사업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물류ㆍ화물시장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방법과 더불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측 설명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2020년까지 물류분야 온실가스 1192만t을 감축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이후에 배출권 거래제 등의 녹색물류전환사업을 비롯해 3PLㆍ공동물류 활성화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며 “제정안 경우, 일괄적으로 산출ㆍ집계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도 이에 대한 표준 시스템을 비롯해 배출량 거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행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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