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DTG 떼고 다른 DTG 달고” 운송사 이중 비용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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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DTG 떼고 다른 DTG 달고” 운송사 이중 비용에 몸살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2.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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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능 없는 기존 DTG…재장착 불가피
2013년까지 의무장착…“피해 커질 듯”
공정위 DTG 조사 진행 중 결과에 ‘주목’

새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를 사서 다시 새 DTG로 바꿔야만 하는 기 현상이 교통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DTG 이득권을 둘러싼 요인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진단된다. 특히, 완성차, 운송사, DTG업계의 3자 구조 시장체제에서 영세한 DTG업계에만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기도 하다. DTG업체 1곳만의 누적 피해액이 7억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으로 2013년까지는 모든 사업용자동차에 DTG를 장착해야 하므로 이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운송사와 DTG업체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했다.

구매비용 ‘2배’ 피해 눈덩이
전세버스 C사(표1)는 최근 차량을 구입할 때마다 출고 시 장착되어 나온 새 DTG를 떼고, 다시 새 DTG로 장착 장착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DTG를 교체한 차량 대수는 300대다. DTG 소비자 가격(44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약 1억 3200만원이 지출됐다. 게다가 기존 DTG는 차량 구입 시 옵션에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DTG 구매 비용은 2중으로 든 셈이다.

P유통업체의 물류기업도 같은 이유로 DTG를 재장착해 재구매비용으로만 무려 2억 4200만원(차량 대수 550대)이 소비됐다.

이러한 기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출고 시 장착되어 있는 DTG에는 통신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DTG를 통해 발생된 차량운행정보를 전달받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하는데 통신기능이 없으므로 운행정보 전달이 불가능해 법을 어긴 꼴이 된다. 결과적으로 정보전달이 가능하고, 프로그램 연동이 가능한 DTG로 교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차량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화물차 운수업을 하고 있는 K씨도 같은 사례를 겪었다. K씨는 A운송사의 지입차주로, 지입회사의 운영시스템과 본인의 DTG가 연동돼야 하나, 출고 시 장착되어 있는 DTG에 통신 기능이 없어 재구매했다.
문제는 이런 기현상을 바로잡지 않으면 올 연말부터는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 날 것이라는 점이다.

DTG업체에 피해 누적
최근 교통안전법 등 개정에 따라 2013년까지 기존 운행기록계를 디지털운행기록계로 재장착해야 하고, 미장착 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게다가 자료 미제출(DTG를 통해 발생된 운행정보) 시에도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 제조사가 통신기능이 없는 DTG를 계속 장착해 판매할 경우 사용자측의 DTG재장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수 만대에 걸쳐서 발생될 우려를 안고 있다.

현재 DTG 의무 대상 차량 중 20만대의 상용차가 신차로 출고 되고 있으며, 연간 6만대 정도가 DTG를 장착해 출고 되고 있다. 특히, <표1>은 DTG업체 20곳 중 한 업체에서 운송사들이 재구매한 비용과 차량 대수로, 나머지 19곳 업체들에서 발생한 운송사들의 DTG 재장착 누적 비용을 합산하면 2중 비용은 수 십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계약 유지를 위해 일부 재장착 비용을 DTG업계에서 떠맡고 있어, 피해 누적이 DTG업체들에게도 집중되고 있다.

DTG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완성차업체들이 일부 DTG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차량 제조사에서 미리 장착되고 있는 DTG는 4개사의 제품이다. 4개사 제품에는 통신기능이 없거나 모뎀 등을 추가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제조사들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량 제조사를 한 곳만 거래하지 않는 운송사의 특성상, DTG의 통신기능은 운송사가 통일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때문에 운송사는 DTG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DTG기기 자체보다도 자사의 차량운행 프로그램과 DTG정보전달이 자연스럽게 호환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DTG업체들도 직접 관제 시스템을 갖추거나 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게다가 통신 종류에 따라 통신 기능 추가 설치 비용만도 상황에 따라 수백~수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DTG업계에서는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권리 침해?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 DTG 성능시험을 완료한 업체는 총 19개 업체(2012년 6월 14일 기준)다. 성능시험을 통과했다면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9곳의 DTG를 선택할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19개의 선택권이 일방적으로 4개로 좁혀졌다면 소비자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차량 제조사, 공급사, 운송업체들을 상대로 출고부터 DTG 재장착까지의 과정에서 공정거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힘에 따라 어떤 결과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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