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증차 틈타 화물시장 신종 범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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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증차 틈타 화물시장 신종 범죄 주의보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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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도색, 절도, 유령 번호판 등 속출

도를 넘어선 불법 영업행위 ‘무법천지’

-정부 VS 불법 차주...끝없는 꼬리잡기

-개별ㆍ용달협회 등에 단속권 부여해야

불법행위로 얼룩진 화물운송시장에 정부를 상대로 한 신종 사기극이 등장했다.

지난달 20일 자가용 번호판을 사업용 번호판(노란색)으로 불법 위조ㆍ부착해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화물을 배송해오던 택배기사가 적발됐다.

이를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바ㆍ사ㆍ아ㆍ자’ 등으로 표기된 영업용 일반 화물차 번호판과 달리, 목격한 택배차는 ‘무’로 표기돼 있었으며, 자가용 번호판과 동일하게 서울ㆍ경기 등에 대한 지역별 표시가 상기돼 있지 않았다<사진>.

또 락커 등으로 색칠한 수준이 아닌 정교하게 도색돼 있었고, 해당차주로부터 “차량을 구입했을 때부터 노란색이었으며, 이와 같은 차량이 여러대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며 항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관련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해 경찰 측에 신고했으며, 이를 전달받은 경찰은 위조차량을 수배하는 한편, 번호판을 위조한 공업사를 비롯해 사건 연루자를 추적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택배기사 행방을 추적이며 A택배사 로고가 차량에 도색돼 있는 점을 감안해 영업소 등으로 확대 수사할 계획”이라며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즉시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진상 규명 후 엄중 처벌할 것”

이번에 적발된 번호판 위ㆍ변조 사건과 더불어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각종 편법행위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흰색 번호판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이 위에 반사지를 부착해 CCTVㆍ무인 단속 카메라의 촬영을 회피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며, 일명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차량에서 사용되는 미등록 허위 번호판을 장착하는 방법도 이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타인의 영업용 번호판을 탈취하는 절도 행각도 예삿일처럼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도심지 외곽 주차장ㆍ공터ㆍ육교 등 비교적 보안이 허술한 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대에 화물차주들이 휴식을 취하는 틈을 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서 운송업을 하고 있는 최씨도 이런 수법으로 최근 피해를 입었다.

최씨에 따르면, 탄천 대로변에 주차시킨 후 근처 찜질방에 다녀와 보니 차량 뒤편에 번호판이 없어졌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나 근방에 CCTV와 목격자를 찾지 못해 누가 떼 갔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입증 즉시 처벌할 것이라며 번호판 관련 불법 위ㆍ변조 및 절도 행위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 담당자는 “위ㆍ변조 번호판을 제작 및 유통시킨 이는 ‘자동차 관리법 71조 1항’과 ‘동법 7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것”이라며 “위조 번호판으로 활동한 자가용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들어 성행 중인 번호판 절취 사건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해당되는 범죄기 때문에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의 형식으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며 “해당 불법 화물차 목격시 적극 신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단속 속수무책 ‘불명예는 계속’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화물차 불법운송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올 상반기 1만 6944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 영업 7건 등 435건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한편, 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운송ㆍ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를 취소하고 128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로 조치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갖갖이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있는 현 실태를 감안하면, 화물운송시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으려는 정부와 일부 불법 화물차주들의 머리싸움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초 ‘1.5t 미만 자가용 택배차에 한에서 사업용 면허를 신규 발급한다’는 정부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영업용 번호판 위ㆍ변조 등의 신종 불법행위가 탄력을 받고 있으며, 시가(時價) 약 1200만원(1t 영업용 번호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번호판을 공짜로 손에 넣기 위해 일부 물류ㆍ운송사와 브로커의 꼼수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측 단속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속행위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 단체는, 속수무책으로 정부가 당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화물운송사업의 지도ㆍ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업계 담당자는 “자가용 택배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카파라치)가 발표되면서 단속반의 눈을 속이기 위한 편법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흰색 번호판을 노란색으로 도색하는 것 외에도 다른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훔치거나 유령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가 다양하고 치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한 택배기사들을 죽이려하는 것이냐’라는 민원과 함께 대기업 택배사의 압력에 떠밀려 정부가 칼을 빼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일반ㆍ개별ㆍ용달 등 화물협회에게 단속ㆍ처벌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단속인력도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신종 사기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화물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집계된 자가용 택배차는 약 1만 5000대로 추산되고 있고 이에 한해서 증차할 것을 정부가 계획하고 있으나, 택배사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번호판을 무상으로 지원 받기위해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중에 내년부터 자가용 화물차 관련 신고포상금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번호판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으며, 현재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신규 증차와 관련 택배차를 제외한 꽃ㆍ주류 운송에 쓰이는 자가용 화물차를 비롯해 신규 번호판을 받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나올 것”이라며 “추가 물량이 공급되지 못하면 3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공업사의 불법 번호판에 손대는 이들이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가용 영업행위가 불법인 줄 알고 있으면서 정부가 택배에만 증차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들 자가용 차주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고 단속ㆍ처벌도 강력히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번호판 위ㆍ변조 등 신종 불법행위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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