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태풍에 보험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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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태풍에 보험업계 비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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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량 1만5천대 넘어 손해율 악화될 듯...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덴빈'으로 차량 2천여대가 침수되거나 파손됐다.이달 들어서만 집중 호우와 태풍 2개가 한반도를 덮쳐 1만5천여대가 피해를 봤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 `덴빈'이 최고 300㎜ 이상의 폭우를 뿌려 광주와 전남 등에 차량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삼성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들 지역에 견인차와 보상 인력 등을 집중하여 배치했으나 일손이 모자라 애를 먹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태풍 `볼라벤'이 남부 지방을 강타한 데 이어 태풍 `엔빈'까지 유사한 지역을 쓸고 가 차량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고 전했다.태풍 `엔빈'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침수가 많았다.

태풍 `볼라벤' 때 90% 이상이 강풍으로 가로수나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것과는 양상이 달랐다.
‘엔빈’이 들이닥친 8월 30일 오후 3시까지 태풍 `엔빈'으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는 268건이었다.

밤사이 폭우 피해가 급격히 늘어 미신고된 차량만 2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8월에만 집중 호우로 군산 등에서 3천여대가 물에 잠겼다.
태풍 `볼라벤'으로 1만여대가 파손되고 이번 태풍 `엔빈'으로 2천여대가 손해를 입어 총 손실 규모가 1만5천여대를 넘어섰다. 피해액만 7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최악의 집중 호우로 강남 일대가 잠기면서 1만5천여대가 침수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8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를 넘길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손보사들은 태풍이 모두 지나감에 따라 침수나 파손된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다가 침수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다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되면 모두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면 보상받기 어렵다. 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때도 보상되지 않는다.태풍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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