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계약 포스팅제’ 도입키로
상태바
자보 ‘계약 포스팅제’ 도입키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 어려운 운전자 부담 줄어들 듯


사고를 많이 내 정상적인 자동차보험 가입이 어려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한 자동차보험이 `공동인수'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보험사가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계약 포스팅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동인수란 사고가 잦아 단독인수가 어려울 경우 가입 신청을 받은 보험사가 30%를, 다른 보험사가 공동으로 70%를 분담해 가입받는 제도다.

정상적인 단독인수보다 보험료가 약 15% 비싸다.금감원은 단독인수가 거절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에 경매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인수 계약은 지난해 8만1천대(전체의 0.5%)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돼 보험료 부담이 연간 최대 53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경매에서도 가져가는 보험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공동인수로 넘어간다.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포스팅 제도를 내년 1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