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일대 내년부터 차 못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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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일대 내년부터 차 못다닌다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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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대문 등 ‘전면적 보행전용구역’ 지정

내년부터 명동과 구로디지털단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일대가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전면적 보행전용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가장자리 차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저속 차로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월례 간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전면적 보행전용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 걷는 사람이 많은 주요상업지역으로, 명동 일대의 경우 지금도 대부분의 거리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있다.

전면적 보행전용구역이 되면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4호선 명동역에 이르는 지역 전체가 24시간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시는 지역 상인들과 올해 말까지 영업용 차량 통행 여부 등 구체적인 방식을 협의해 내년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보행전용거리를 늘려가기로 했다. 시간당 3000대 이상의 차량이 다니는 종로구 세종로와 용산구 이태원로는 주말 전일제나 시간제로 보행전용거리를 운영하고, 종로 대학로나 영등포역 맞은편 영중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된 서대문 연세로는 차선을 줄이고 보도를 확대해 보행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태원 음식문화거리나 가구거리,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 어울마당로, 종로 정독도서관 옆 북촌로5가길은 주말에만 전일제로 차량이 통제되는 보행자 전용거리로 조성된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 가장자리 차로의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저속차량 우선차로제’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청계광장에서 신답철교에 이르는 5.9㎞의 청계천로를 시간제 가변 자전거도로로 운영하거나, 지하철 역사 내 밀폐형 자전거보관함이나 도난·훼손 우려가 없는 건물형 자전거 주차장을 늘리는 등 자전거 주차장도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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