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 무분별한 등록·과당경쟁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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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 무분별한 등록·과당경쟁 막아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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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김석연 경기도자동차매매조합 조합장


자동차매매업 총량제(적정 매매상사수 공급) 시행이 필요하다.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소기업형 서비스 업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자동차 내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중고차 시장의 규모도 현재 13조의 규모로 성장해 왔다.
중고차 시장 규모 증가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소도 시장원리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왔던 것이 당연시 돼 그동안 매매업 등록에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에 보듯이 경기침체가 수 년 동안 지속되고 중고차 거래량도 손익 분기점인 420대에도 못 미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에도 매매업소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현상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첫째, 생계형 창업붐에 기인한 구체적인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매업을 창업하는 경우와  둘째, 부동산 개발업자가 유휴토지에 수익을 위해 중·소 매매단지를 마구잡이로 조성해 분양·임대함으로써 매매업소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고용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군에 대단위 매매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계획을 신청하는 경우도 일삼고 있어 매매업은 중고자동차의 거래량과 매매업의 적정 이윤 유지 및 고객서비스 향상 등에 따라 적정수가 결정돼야 하나 개발업자들에 의해 무제한 증가하고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도 1∼3년 내에 경기도내 수원, 용인, 화성시 등지에서 5개 매매단지를 조성해 250여개의 매매업소를 신규 분양할 계획으로 있어 매매업은 생존을 위해 극심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도 양도·양수, 휴·폐업 업소수가 전체 매매업의 15∼20%를 차지할 만큼 과당 경쟁에 의한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등 매매업이 불안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업종이라 하더라도 과다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장 경제의 추세다. 제과·제빵은 500m, 치킨집은 800m, 피자 업종은 1500m 이내 새 점포 금지 등이 예이다.

수많은 사람이 경쟁에서 탈락해 재산을 탕진하면 개인은 물론 국가, 지역경제에 악역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매매업의 수요·공급의 법칙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4항)에 매매업의 무분별한 등록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강원도 강릉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조속히 매매업의 합리적인 적정 공급량을 산정해 기존 업소와 창업 업소가 공존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고객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요공급에 적합한 매매업 총량제를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수십 년간 영세 소기업들이 일구어낸 중고차시장에 재벌 대기업이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문어발식으로 중고차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오늘날의 현실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해 30만 매매업 종사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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