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환경부담금 면제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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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환경부담금 면제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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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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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조합, 출고2년이내 차량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건의
-경유값인상에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이중고

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김태화)이 출고 2년이내 차량에 대해서도 일정기간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달라는 건의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출고 2년이상과 6년이내 차량은 DPF부착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2년이내 차량은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신차출고시 DPF부착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어 전세업계의 정부방침 동참의지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하는 여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질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정부의 차량개조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운행하는 전세버스 업종 특성상 지방 충전소가 없어 CNG버스개조가 어렵기 때문에 저공해차량으로의 전환이 DPF부착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이와함께 "전세버스는 출퇴근과 경조사 등 국민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익적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신차구입을 통한 차량의 고급화로 이용국민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유값 인상에다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으로 전세버스 업계는 이중고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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