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노인교통안전ㆍ복지 개선방안 세미나’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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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노인교통안전ㆍ복지 개선방안 세미나’ 지상중계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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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맞춤형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해야

노인 이동성ㆍ신체능력 반영한 인프라 조성

교육ㆍ면허ㆍ단속 등 교통안전 솔루션 필요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차원으로 진행 중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교통안전 추진 대책에 대한 전략적 개선 방안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은 ‘노인의 날’에 즈음해 국회에서 ‘제 16회 노인의 날 노인 교통안전ㆍ복지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로 시설물ㆍ차량 등 하드웨어적 측면 개선안과 교육을 비롯해 면허제도ㆍ단속 등의 운영부문에 대한 노인교통안전 솔루션 등을 검토했다.

세미나에서는 보행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설계기준을 수정ㆍ적용하고 노인층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운전면허 관련 적성검사 난이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노인 운전자의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노인 맞춤형 인프라 구축ㆍ정비해야

65세 이상 경로 보행자 교통사고 행태를 보면 사고의 60%가 도로 횡단 중 사고를 당했으며,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판단ㆍ대응력이 일반인 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상 육교 또는 지하도 계단 이용을 피하거나 대기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인 노인 보행자의 이동성과 신체능력을 반영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전체 교통 이용자의 형평성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인석 박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현 교통 시스템 체제에서 노인 보행자의 이동 안전성을 제고키 위한 방법으로, 노인 밀집지역ㆍ유동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도로 노면표시ㆍ제한속도ㆍ노인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절대감속을 상기시키면서, 지각ㆍ행동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노인 보행자의 특성을 감안해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보행자 도로와 횡단도로를 입체적으로 수정해 보행자의 편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설치된 가변정보시스템과 더불어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해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외 교차로 등에서는 노인 보행자의 통행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호체계를 재편성ㆍ운영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안된 이 내용은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련 개선사업에도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이는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테스트에서 검증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작업에 착수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이 구간통행속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사업을 추진ㆍ분석한 결과, 도로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물에 따라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과속방지턱 및 고원식 횡단보도 시설물 경우 설치개수에 따라 차량속도가 이와 비례해 감속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설물의 설치 위치ㆍ방법에 따라 제한속도인 30㎞/h 이하로 속도 관리가 가능한 반면, 과속방지 노면표시인 'Image Hump'는 차량감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3차로 이상인 지역에서는 구간과속에 대한 단속을 통해 차량흐름을 규제하는 것이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평균 구간통행속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노인ㆍ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활발한 구간에는 과속방지턱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구역의 교통 환경ㆍ특성에 맞춰 시설물 위치를 판단해 설치해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평균 47.45㎞/h로 차량이 통행했으나, 방지턱이 설치된 곳에서는 개수에 따라 37.18㎞/h(1개), 30.62㎞/h(2개), 21.94㎞/h(3개)로 속도가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내실 튼튼해야 교통안전도 확보 가능

“어르신들 경우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며, 법규위반에 대한 위험성과 준수하려는 의지도 미흡하다. 특히 속도ㆍ사각지대ㆍ정지거리 등의 자동차 특성을 이해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차량과의 접촉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성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인교통안전 교육과 관련해 현재 출강 중인 도로교통공단 담당교수가 전한 말이다.

고령자의 교통사고 및 행동특성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연구한 내용을 보면, 운전면허 취득여부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이력과 교육이수 현황에 따라 교통안전지식과 평가지수의 간극이 좁아지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으며, 이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과 함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다각적으로 개발ㆍ보급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노인교통 사고예방ㆍ피해감소 대책으로 제시됐다.

추진방법으로는 운전적성 검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기법과 가이드라인을 재구성해 노인 운전자의 자가용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기준미달 노인 운전자의 면허자격을 잠정 보류ㆍ정지하고 운전을 원치 않는 이들로부터는 자진 반납 받은 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운전면허를 획득ㆍ소지한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동시에 이들 중 버스ㆍ택시ㆍ택배 등으로 취업하는 인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면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ㆍ실시해야 하며, 이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로 확대해 교통안전교육 빈도와 중요성을 인지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버스ㆍ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10년 전 대비 약 6.5배 늘어난 약 3만명 대에 육박했으며, 이들이 일으킨 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달되고 있다.

또 65세 이상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은 평균 8년 3개월로 타 연령대 종사자보다 최소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로교통 관련법을 정비해 노인보행자의 보호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포함한 범국민적 계도ㆍ계몽활동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는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시 일시 정지하는 통행규칙을 마련, 의무화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개정해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고령자를 위한 횡단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시에 이와 연계해 일반도로의 차량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주제 발표한 김인석 박사는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련 첨단기술을 차량에 접목시키는 한편, 도로 안전시설물을 확충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교육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차이를 좁혀 통행권을 확립해 나가면서, 일출ㆍ몰시 차량 전조등을 점등하는 등 사고예방 캠페인이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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