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6주년 특집] 교통산업 규제혁파 핵심과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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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6주년 특집] 교통산업 규제혁파 핵심과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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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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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정 2년 단위로 정례화해야"


 시외·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중앙서
 고속버스 요금 부가세는 비현실적
 대체차량 차령 6년 제한도 풀어야

 


'사업규제'란 이용자 편의 또는 서비스를 증진시키며,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며 발전을 지향토록 하는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지나치거나, 반대로 너무 낮아 사업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거나 시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교통산업 관련 규제는 2000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아직까지 규제가 장벽이 돼 시장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교통신문은 창간 46주년 기념특집의 하나로 교통산업 규제, 무엇을 더 풀어야 할것인지 업계 의견을 중심으로 집중 취재해 보도한다.

 

노선버스는 국민의 발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특성상 노선운행, 차량운영, 사업경영 등에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정부의 대중교통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국민의 교통불편을 방지하는 한편, 버스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선버스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는 그 규제의 성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오히려 노선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현재 노선버스는 수송수요의 감소와 유류비 등 물가인상에 따라 경영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유류세 면제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버스운영 및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공영차고지에 종합정비(자가정비)시설 설치 허용=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버스공영차고지는 버스운송업의 필수 부대시설인 종합정비(자가정비) 시설과 구내식당 설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버스운영의 어려움 및 종사원 후생복지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버스차고지에 입주한 업체는 일상점검, 단순 경정비만 할 수 있고, 종합정비시설을 이용하려면 외부 정비업체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으로 외부이동에 따른 유류비와 견인비용 추가 지출, 이동시간 및 정비대기 시간 발생으로 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종사원을 위한 구내식당 설치도 제외돼 있어 종사원 불편 및 외부식당 이용으로 시간적·경제적 낭비와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노선버스는 정해진 시간대 노선운행과 배차간격 준수를 위해 종사원의 식사간격이 불규칙할 수 밖에 없어 외부식당 이용이 어렵고, 특히 새벽 및 야간 운행시 외부식당 이용은 곤란한 실정으로 종사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차고지에 식당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버스차고지 부대시설에 자동차종합정비(자가정비)시설과 구내식당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요금 조정시기 정례화=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의 증가로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요금수준 변경 요청에 따라 시외버스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내 및 농어촌버스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요금수준 조정·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버스가 서민 대중이 이용하는 특성상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버스요금을 대표적인 서민물가로 인식하고 요금인상시기에 대해 정치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있어 노선버스 운행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외버스 요금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가 관장하는 요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인 요금수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어 요금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업체는 적자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총선, 대선 등의 영향을 받아 요금조정 시기가 늦춰지는 경향이다.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시내 및 농어촌버스의 요금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장 선거와 연계돼 합리적인 요금조정시기가 늦춰지거나, 인접 시·도와 요금수준에 차이가 발생해,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에게 버스이용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로 수도권의 경우 2007년 4월 요금조정 이후 약 4년여만인 2011년 11월 경에 요금이 조정되었는데 이 기간 중에는 2010년 지자체장 선거가 있었으며, 최근의 요금조정의 경우도 수도권이 생활권역의 광역화로 수도권 버스·지하철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요금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서울·인천·경기도는 2011년 11월과 2012년 6월 2차로 나누어 요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서울시만 조정을 보류해 2012년  2월에야 요금을 조정했으나 조정요금도 인천·경기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등 수도권 버스이용 시민의 버스이용에 혼란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업계는 전국적으로 적정시기 적정수준의 요금조정으로 버스이용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버스요금 조정시기를 2년 단위로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내·농어촌버스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일수준, 동일시기 조정을 위해 지자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내·농어촌버스의 요금조정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속버스 요금 부가가치세 면제=고속버스는 70년대 초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도입됐던 당시 벤츠, 그레이하운드 등 고급 외제 차량을 도입하는 등 육상 교통수단 중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객을 운송했다.
1976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 노선버스 등 여객운송용역은 면제를 원칙으로 했으나 고속버스는 다른 노선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와 달리 택시, 항공기 등과 같은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돼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이는 법 제정 당시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는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다른 노선버스 대비 고급 외산 차량 운영 등 서비스 수준이 높은 고속버스를 고급교통수단으로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고속도로의 확충 발달로 누구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고속버스 운행차량도 국내산 차량으로 다른 시외버스차량과 차이가 없어 고속버스는 더 이상 고급고통수단이 아니며 일반 국민 누구나 고속버스를 서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자가용의 증가, 철도 등 고속버스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고속버스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수송인원도 감소했으며, 주 이용승객 역시 저소득 근로자,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등 더 이상 70년대와 같은 고급교통수단이 아니다
같은 대중교통수단 중 유사하게 장거리를 운행하는 철도의 새마을호와 시외직행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철도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일반 시외버스와 운행여건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고속버스는 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불공정한 과세로 작용하고 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서민의 요금부담 경감 및 이로 인한 이용수요 증가를 유도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성에 기여 및 이용자 불만 해소를 위해 고속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차량충당연한규정 완화=노선버스를 포함한 여객운송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차령에 제한을 받고 있다. 노선버스의 경우는 차령이 9년이며, 최고 2년을 상한으로 6개월마다 임시검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해 최고 차령은 11년이다.
이와 함께 차령이 만료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 차령이 6년 이내인 자동차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업계에서는 노선버스의 차령이 9년임에도 차량 대체의 경우에는 차령이 6년 이하인 경우만 허용하고 있어 같은 노선버스 차량임에도 차령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차량 대체의 경우 차령 9년 범위내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충당연' 제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선버스 업체는 대부분 정비시설과 정비사를 갖춰 사고예방을 위한 일상정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정기검사를 통해 차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노선버스로 사용하는 차량은 법령에서 정한 차령 9년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할 경우 차량의 효율적 활용과 차량 대체 비용 절감을 유도해 어려운 경영여건을 일부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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