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6주년 특집] 교통산업 규제혁파 핵심과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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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6주년 특집] 교통산업 규제혁파 핵심과제 <택시>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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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교통안전 규제 과도해 경영 압박
전액관리제 폐지·노사 자율 보장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폐지=정부는 택시 운송경비 운수종사자 전가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지난 7월 31일 입법예고, 택시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말도 안되는 규제라는 분위기다.
정부의 이같은 법 개정 취지는 이른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근거한 것이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 이 제도다.
그러나 업계는, 이 제도가 회사의 가시적 감독 범위를 벗어나 운전자가 독립적으로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택시운송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으며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운전자의 실질수입이 감소돼 운전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본래의 취지와 상치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제도임에도 행정수단으로 통제함으로써 노사간의 불신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노조단체의 유지와 사업자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운전자의 참여의식 결여와 사업자의 경영권 보상을 충족할 수 없어 대부분의 업체가 노사간의 합의로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운송수입금의 관리는 운수종사자의 급여체계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로 정할 사항임에도 이를 노동관계와 무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폐지하고, 지역실정이나 운행여건 및 회사 사정 등을 고려해 노사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운송수입금 수납 및 관리방법을 정하도록 보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 도급택시 규제=현재 여객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국토해양부 계획 아래 각 지자체가 주관해  불법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명의이용금지 및 사업개선명령 등 도급택시를 금지하는 관련규제가 중복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급택시 문제는 규제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왜곡된 형태로 변질될 우려 있어 획일적 규제하는 것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한 도급택시 규제범위와 관련, 실질적 근로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관할관청의 자의적 법령해석에 따른 부당한 행정처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임금지급 형태로써의 도급을 유독 택시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침해로써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율성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업계는 택시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사내개인택시제 도입 등 택시 도급제의 양성화를 통한 근본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지역별 택시요금 현실화=택시요금은 현재 정부 및 지자체가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2008∼2009년 약 2년간에 걸쳐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지역별 택시요금 인상 조정 이후, 근 3년간 요금이 동결돼 업계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LPG 등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택시업계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기적인 요금조정 체계에다 운송원가 상승분의 적시 요금반영이 어려워 결국 사후 보전방식을 채택하면서 택시업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게 업계의 호소다.
특히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조정에 있어서는 여타 대중교통 수단과 동일하게 규제·제한하고 있어, 업계는 운송수입금 감소에 운송경비 증가에 따른 경영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택시업계 실태 및 지방 공공요금 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즉각 택시요금을 인상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규제=정부는 교통안전 규제 강화를 통한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감소 추진하고 있으나 이것이 과도해 업계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정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에 동참하기 위해 택시사업자는 교통안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교통안전 교육홍보, 캠페인 및 차량점검 및 검사 등 자체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는 최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체험교육 및 안전띠 착용 등을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한 영상기록장치, 사고기록 분석기, 보호벽 등 설비 의무화와 안전관리자 고용의무화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택시업계에 또 따른 규제로 작용하는 등 경영회생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정부 부처간 각종 안전규제 중복에 대한 조율 없이 실적위주의 정책추진 근절토록 노사정 조정위원회를 마련해 고가의 안전설비가 의무화될 경우 제반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을 명시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불합리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현재 관할관청은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근거로 운송사업자 위주의 행정처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사업구역 이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20일, 미터기 미부착 및 미사용 운행시는 운행정지 20일 등의 행정처분이 그것이다.
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위반행위가 주로 일부 운수종사자의 개별 의사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운송사업자만을 획일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체계상의 맹점(사업구역 위반행위의 경우, 운수종사자 처분규정 없음 등)을 악용하는 일부 운수종사자 위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빈약한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행위자 처분 위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전환하고, 운송사업자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사업구역을 위반한 운송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미터기 미사용의 경우 원인을 구분해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를 나누어 행정처분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택시>

 

10년 전 차령제한 규정 완화해야
부제제도 폐지하고 자율 운행토록

 

▲개인택시 차령제도 개선=개인택시 차령제한은 노후한 차량의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차량정비 불량 등 서비스 개선의 필요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차령제한제도가 일시 페지됐다 재도입된지 10년이 경과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개인택시 차령 기준은 2001년 3월 이후 적용되고 있으나, 그 기간동안 자동차 기술의 발달 등으로 자동차의 성능은 나날이 향상되고 이에 따른 자동차 구입가격도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변하지 않아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에 의해 재산상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개인택시 차량의 운행여건 변화와 체계적인 차량관리 및 차량성능 향상 등을 고려 해볼 때 현행 차령규제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개인택시 차령을 경형·소형은 5년에서 7년으로, 배기량 2400cc미만은 7년에서 9년으로, 배기량 2400cc이상은 11년으로 각각 연장해야 할 것으로 건의하고 있다.

▲택시부제제도 개선=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운휴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관할관청은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해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는, 면허사업에 대해 그 사업의 일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명시해 이를 제한해야 하는 것이 합법이나, 지시나 훈령에 의해 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법률에 위법소지가 있고 규제개혁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훈령에서 차량정비가 부제 실시의 이유로 돼 있으나 그동안 자동차제작사의 자동차기술의 발달로 차량정비를 위한 운휴 필요성이 감소한 반면, 개인택시는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하고, 스스로 철저한 차량정비점검을 하고 있어 사고예방 등에 아무런 문제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부제실시로 인해 운휴하는 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의 민원에 밀려 증차를 계속하고 있어 공급과잉의 포화상태인 택시업종의 택시부제규제는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사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업계는 택시부제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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