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6주년 특집] 교통산업 규제혁파 핵심과제 <전세·렌터카·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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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6주년 특집] 교통산업 규제혁파 핵심과제 <전세·렌터카·터미널>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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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자가용 승합차 안전 방치하면 안돼
통근운행 많아 유가보조금 지급해야


▲사업범위 확대(학원버스 운행 허용)=전세버스업계가 사업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및임대 행위에 따른 운송질서 문란이 갈수록 심각하다는 점에서다.
실제 2010년말 기준 16인승 자가용승합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7591대로 전체 전세버스 차량(3만5555대)을 초과하고 있다.
이들 자가용승합차는 차령제한 및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를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들 자가용 승합차량들은 사고보상을 위한 유상운송특약(일반보험의 1.5∼3배) 가입을 꺼려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이 거의 불가능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학원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승합자동차의 유상운송특약보헙 가입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는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포함해 학교 및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학원에서도 통학목적의 전세버스운행을 허용해 법적 차별해소 및 심야시간대 교통안전권 확보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업계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여왔다.
전세버스가 나들이용 운행에서 통근·통학 등 공익적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돼 2011년말 현재 통근·통학목적 수송인원이 전체 수송인원의 68.6% 차지할 정도로 대중교통화 했음에도 여전히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고 형평성 없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차량 대당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큰 위기를 맞았으나 자체 노력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세제 개편 이후 경영수지 악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자율요금제이기에 요금인상만으로는 적자보전이  곤란해 유가보조금 미지급에 따라 1대당 연간 820만원의 추가 손해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류비용이 업체 매출의 30%를 초과할 경우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업계는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 및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도 유가 보조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터미널>

 

운임 속한 '시설사용료' 명확한 구분을
터미널 내 편의시설 규제도 완화해야

 

▲터미널의 시설사용료 결정 및 징수방법 개선=지난 1997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승차권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강제 위탁하도록 규정(제46조 제1항)했다. 터미널수수료도 터미널 시설사용료와 승차권판매 위탁수수료로 분리했다.
이중 시설사용료는 터미널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하지만 운임에 포함된 터미널 시설사용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운송원가 기타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터미널 운영과 무과한 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원가를 근거로 채택하고, 운임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 시설에 대한 적정원가를 보상 받지 못해 정상적인 터미널 운영 불가, 이용객 서비스 수준 저하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터미널의 서비스 저하는 곧 시외버스 산업이 타 대중교통과의 경쟁에서 장점을 떨어뜨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의 공항이용료 처럼 여타의 운송원가와 별도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쉽게 설명해 터미널대합실은 대합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승·하차장 사용료는 이용승객 또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며, 승차권 판매 위탁수수료는 현재와 같이 터미널사업자와 운송사업자간 협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터미널내 편의시설의 설치업종 규제 완화해야=고속철도 발달, 인터넷 예매 등이 활성화되면서 터미널 이용객은 감소 추세다. 업계는 편의시설을 늘려 이용객을 모으려고 하지만 관련법 상 설치업종 규제의 벽이 너무 높아 경영의 위기를 맡고 있다.
관련법(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을 살펴보면 터미널에 설치가능한 업종은 면적제한 등으로 인해 관공서나 소규모 점포단위로 설치가 제한돼 있다. 또, 제한업종 이외 업종을 설치하고자 해도 복잡한 심의 과정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들로서는 이를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게다가 관련 용역비 등 많은 비용(例 지구단위계획변경시 수억원 이상)을 들여 심의를 신청하더라도 결과가 불확실해 신청자체를 못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업종(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병원,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을 터미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요망된다.
정규호기자 jkh@gyotongn.com

 

<렌터카>


렌터카가맹사업은 대기업만 혜택
보유차종에 맞게 차고지 정해야


▲렌터카 가맹제도 도입 유보=정부가 이용객에게 편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렌터카가맹사업 도입을 결정,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여객법 개정안의 렌터카 가맹사업도입 방안에 렌터카연합회가 의의를 제기했다.
현재도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사업자가 편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편도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과 좁은 국토면적 등의 사유로 수요가 극히 적은 실정이며, 렌터카사업 진출 보류 내지 영업소 설치 등 사업 확장에 한계를 가졌던 리스업자와 대기업은 가맹점을 통한 사업진출 및 영업망 확장으로 유통업체처럼 대규모자본을 보유한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란게 이유다.
특히 이 제도 도입으로 중소사업자는 자생력을 상실,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부정책과도 상충되므로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렌터카 차종확대=현행 여객법의 규정에 의해 승용자동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렌터카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생산이 중단돼 실질적으로 렌터카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12인승 승합자동차로 제한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임대업으로 렌터카업계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리스업에는 차종제한이 없어 자동차임대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야 하는 렌터카사업의 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렌터카사업자는 자동차리스사업과의 공정한 경쟁과 15인승 승합자동차의 생산 중단에 따른 사업영역 축소를 해결하기 위해 2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소형화물자동차까지 차종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차고지 보유면적 완화=렌터카사업은 택시(개인·일반), 버스(시내·시외·전세) 등의 사업과 같이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렌터카사업의 경우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세차장, 정비장소 등)확보 의무규정이 삭제돼 차고의 실질은 주차개념과 동일하나 여객법에 의한 차고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 업종과 같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경형과 소형승용자동차까지 사용하는 렌터카 승용자동차의 대당 보유차고지 면적은 13∼16㎡이나, 주로 중형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의 대당 보유면적이 10∼13㎡으로 업종마다 승용자동차의 차고지면적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렌터카업계는, 렌터카 대당 보유차고 기준은 자동차의 회전 반경을 감안해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실제주차에 필요한 면적은 이에 훨씬 못 미치며, 지가 및 주차장 임대료 상승 등으로 차고지확보에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차고지보유면적 완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미 반납렌터카 말소등록 허용=임차인은 렌터카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한 후 렌터카를 반환해야 하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렌터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도난당한 자동차만 말소등록을 허용하고 있어 미 반납렌터카는 말소등록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렌터카 사업자는 차량분실 손해와 자동차세, 보험료납부 및 각종 범칙금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렌터카업계는, 사업자가 미 반납렌터카를 말소등록하지 못해 차량분실 손해와 차량연장 불가, 자동차세 및 보험료 납부, 기회비용 상실 등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 권고내용대로 임차인을 사기·횡령으로 경찰당국에 고소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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