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에 걸친 회장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반 김태화 회장 진영의 형사고발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이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검찰은 김 회장을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구랍 28일 전격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회장은 회장 선출 과정 등에 대해 또다시 법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을 통해 "김 회장 선출 과정에서의 결의 절차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법 등기소에 연합회장으로 변경등기한 것은 공정원서 원본 불실 기재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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