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게…‘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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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게…‘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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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보행안전시설 강화  


앞으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신설하는 등 도시 전체를 걷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지난달 31일자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얽힌 도시 내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가 새로 만들어진다.

도시 내 폭 10m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정해 차량 속도 저감시설과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보행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도시계획의 최소 단위인 근린주거지역(보통 2천~3천가구)마다 광장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쓰레기통, 가로등, 차량 진입방지 시설 등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관을 해치는 보도 위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고 일관되게 설치해야 한다.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도의 최소 유효폭인 1.5m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횡단보도 설치 기준도 차량 소통보다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도록 개선해 보행자의 우회거리와 횡단거리를 최소화하고 야간 조명 설치를 의무화했다.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도 도입한다.

공공청사 등 이용자가 많은 주요 시설은 여러 교통수단이 한 곳으로 연결되는 교통결절점에 집단으로 설치하고, 동사무소와 우체국은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도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보행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의 경우에는 향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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