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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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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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ㆍ운영방안 수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2년간 무상할당비율 100% 적용하는 당근도 겸비

녹색산업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안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면서 물류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며,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계획일정에 입각한 기본계획 틀도 마련ㆍ공개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본 설계도를 보면, 주무관청을 일원화하고 이 사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며, 온실가스 할당량 관련 결정 심의 위원회와 배출량 인증위원회 등의 협의체를 설립ㆍ가동하는 방향으로 운영 된다.

또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집약도 및 생산비용발생도가 일정비율 또는 이상인 업체에게는 2015년부터 2년간 무상할당비율을 100%로 책정ㆍ적용하고, 이 수치를 3차 계획 기간에 걸쳐 점진 감축시키면서 유상할당 비율로 전환ㆍ확대한다는 계획안이 담겨있다.

특히 배출권거래 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당업체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적용ㆍ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한도를 10% 이내로 하고 이에 대한 상세 비율은 협의기구에서 정한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거래소 및 운영권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결정되며 이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설치ㆍ지정되고, 운영면에서는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을 비롯해 배출권 보유한도의 최소ㆍ최대치 및 일시적인 최고ㆍ최저가를 설정하는 동시에 배출권의 차입한도와 상쇄배출권 제출한도를 제한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스마트그리드법ㆍ녹색건축물지원법에 연장선으로 마련된 것이며,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완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2015년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수립해 관련 고시를 제정ㆍ발표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ㆍ설치하는 후속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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