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우수 물류창고업 인증’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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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우수 물류창고업 인증’ 신청 개시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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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물협, 내달 6일 접수 마감, 26일 이후 최종결과 발표

국내 물류창고 운영사 중 우수 업체를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제도적 혜택을 선별 지원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는 물류창고업에 대한 행정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영세성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맞춰 계획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관련 지원 신청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번 인증과 관련해 접수를 받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6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20일부터 ‘2012년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에 대한 신청 및 업체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업체이면서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된 사업장별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업체는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물류창고업 등록증, 평가항목별 구비서류(공적서ㆍ재무제표 포함) 등을 다음달 6일까지 협회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해당 서류는 협회 홈페이지 (www.koila.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며 “접수마감 후 관련법 제 14조에 따라 총 7개 항목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이를 심의해 다음달 26일 이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초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마련ㆍ추진한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이 제도 시행과 더불어 등록업체 중 우수업체를 인증하기 위한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받은 우수물류창고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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