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광역시가 추진하려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이 반대의견에 부딪혀 유보됐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택시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노·사·정위원회'를 열고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참석 위원들 중 한 두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대나 유보입장을 피력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유보됐다.
광주시는 당초 법인 및 개인택시의 지입행위와 불법대리운전 등 위법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적발에 한계가 있을뿐 아니라 택시관련 불법행위 및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횡령·탈루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과 서비스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격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이를 제정할 경우 노·사간은 물론 노·노간에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카파라치의 양산 등 폐단이 우려되며,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비롯한 택시부제 위반,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수도, 무면허 택시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백히 법제화돼 있는데도 굳이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며 이의 제정에 반대의견들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 중인 개인택시 불법 양·수도 50만원을 비롯해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20만원, 택시부제위반 10만원 등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제정문제는 일단 유보됐다.
또한 이날 개인택시 면허사무취급규정 중 노조 전임자의 운전경력 산정에 있어 버스는 인정하고 있으나 택시는 불인정하고 있는 현행 불합리한 조항을 시대환경 변화에 맞도록 택시도 버스처럼 노조 전임자를 경력에 산정토록 해 경력 산정기준을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택시노조 전임자는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버스노조와 동일하게 운전경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면허발급대수가 적을 경우 배분비율에 따른 면허대수의 합리적 순차배분 및 경찰청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급)에 의한 무사고 운전기간 산정 등 그동안의 환경변화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온 내용도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정배 대중교통과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결과를 존중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개인택시 면허사무취급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 조만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