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택시캠페인=<9>이륜차사고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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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택시캠페인=<9>이륜차사고 대처요령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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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거나 양보하는 길이 최선

 

퀵서비스·배달용 이륜차 급증
개문사고 발생빈도 가장 많아
후방 살핀후 승객 하차시켜야
급차선 변경도 사고위험 높아


택시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이륜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택시와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퀵 서비스 물량 많아짐에 따라 생계형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고 있고, 음식 배달용 이륜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택시와의 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실제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차와 관련된 사고가 전체 택시사고의 20%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륜차는 작은 접촉사고가 대부분 인사사고로 이어지고 있고, 보상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자칫 이륜차 운전자의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사고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이에 이번 호에서는 택시의 이륜차사고 유형과 대처요령 등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개문(開門)사고=택시와 이륜차의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이 개문사고다. 일선 택시회사 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이 사고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달한 후 문을 열 때 택시 뒤쪽에서 이륜차가  와서 부딪치는 사고를 말한다.
탈 때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내릴 때 사고는 훨씬 많다. 승객은 택시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을 벌컥 열지만, 이륜차는 인도와 택시 사이를 빠져 나가기 위해 달려오다 갑자기 열리는 문에 미처 멈추거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것이다.
서울 S택시의 운전기사인 강모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8시 40분께 출근하는 직장인을 서울 화양동 49-11번지 앞에 내려주기 위해 정차했다.
승객의 요구에 따라 도로 가장 우측에 멈췄고 승객이 요금을 택시기사에게 건넨 후 급히 문을 여는 순간 인도와 정차된 차량 사이를 통과하려던 이륜차가 문에 와서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는 열린 문을 넘어 떨어져 가슴부위에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고, 이륜차도 파손됐다. 이 회사는 지난 달에도 이 같은 개문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자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인도(人道)가까이 세울 때 이륜차가 인도와 택시사이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50㎝ 이내로 붙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의 경우처럼 시간을 다투는 출근시간이나 승객의 급한 업무가 있을 때는 이같이 인도에 택시를 가까이 붙이는 것은 숙련된 운전기사가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택시 관계자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할 때는 반드시 경광등을 켜고 차량 후미의 장애물을 확인한 다음 승객이 문을 열도록 해야 한다"며 "세우는 것도 바짝 붙이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11시방향으로 세워 이륜차의 틈새 진입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 올바른 운전의식과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승객이 뒤를 살피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승객 하차시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며 "아예 이륜차 뿐 아니라 자전거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30㎝ 이내로 인도에 바짝 붙여야 한다는 것을 운전기사들에게 반복해서 교육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로변경 사고=택시에 있어 진로변경시의 교통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사고유형이다.
지난 9월9일 서울 Y운수의 운전자 이모씨는 승객을 태우려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이륜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서울 무악재 고개에서 독립문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3차선으로 달리다가 승객을 보고 4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때 뒤따라 오던 이륜차와 접촉사고를 내 운전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대물·대인 합해 226만원의 보상액이 발생했다. 승객만 눈에 크게 보였지 옆이나 뒤의 장애물 확인에 소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택시가 승객을 발견, 태우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운전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옆이나 뒷 장애물을 확인하고 진로변경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는 택시 옆에서 달릴 경우 속도가 빠르고, 택시 운전자의 시각을 벗어나는 사각지대를 지날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한 후 서서히 진로변경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택시가 차선변경을 할 때는 사각지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천천히 진로를 바꾸되, 반드시 후방에서 오는 자동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T사 교통안전 담당자는 "택시가 직선으로 주행을 해도 백미러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방향을 틀 때는 사각지대의 폭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며 "사각지대를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D운수 관계자는 "이류차는 차와 차 사이를 끼어들기 때문에 앞뒤 뿐만 아니라 좌우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호위반 사고=개문사고와 진로변경사고 외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중 신호위반은 발생빈도도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D택시의 운전기사 이모씨는 지난 8월 서울 면목교 근처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중 두명이 탑승한 50cc급 이륜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이들은 피해자 두사람 모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처럼 신호를 위반해 운행하다 이륜차와 충돌하는 사고는 특히 교차로에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가 들어오기 전인 황색신호에서 교차로내로 진입하다가 반대측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한 이륜차와 부딪치는 사고 유형이 많다. 
이때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S택시 관계자는 "교차로 맨 앞에서 출발할 때는 한 템포 늦게 출발해야 한다"며 "녹색신호에 출발을 해도 맨 앞차량일 때는 뒤늦게 진입하는 차량을 감안해 3초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호위반과 연관해 대형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사고유형은 중앙선 침범 사고다.
교차로에 채 못 미쳐 차량이 정체될 때 신호와 상관없이 사전에 유턴을 하다 중앙선을 따라오거나 중앙선을 넘어 오는 이륜차와 부딪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 골목길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도 적지 않다.
두 교통수단 모두 빨리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정지를 위반할 때는 거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일단 멈춤과 서행을 하는 도리밖에 예방책이 없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 자체로 택시운전자에 부담이다. 피해 규모나 가해차량, 피해차량을 따져야 할 일이지만, 이륜차가 택시에 비해 안전에 취약한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택시에 책임을 더 많이 묻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따라서 이륜차가 결부된 교통사고는 보상 등 사후 처리에 있어 택시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택시는 이륜차 만큼은 절대적으로 피해가거나 양보하는 것이 만약의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일 것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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