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료 고객에 ‘무작위 전화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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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료 고객에 ‘무작위 전화권유’ 제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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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제도 개선 추진키로...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 된 고객에게 보험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마구잡이 텔레마케팅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만기가 가까워진 자동차보험 고객 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해 대형 마트나 신용카드사 등 제휴업체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전화를 걸어 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작위 텔레마케팅은 고객의 짜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적법성 논란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정보 조회는 3억5천만건에 달했다. 보험사들이 1인당 평균 20차례씩 정보를 조회한 셈이다.

금융위는 자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나 정보 조회를 명확히 동의한 고객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을 허용키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의 자동차보험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금융위 이윤수 보험과장은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조회는 당연히 보험사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정보를 마케팅에 남용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이 `정보제공 기록 조회시스템'을 내년 중 마련토록 했다.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고객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당사자가 모르는 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보험사는 계약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보험정보 오ㆍ남용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보험정보 민원센터도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모아 내년 1월 중 이런 내용을 골자로 `보험정보망 공동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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