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ㆍ폐차 신고관리 시스템’ 문제 있다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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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ㆍ폐차 신고관리 시스템’ 문제 있다 (下)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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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결여로 ‘업그레이드’ 진척 안돼

화물업계ㆍ정부ㆍ개발업체 쌍방향 대화채널 마련돼야

“의사 결정 주체ㆍ운영 관리자 등 명확한 설정 필요”

“대표자, “정비업 우선순위ㆍ비용 등 정부와 조율토록”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대ㆍ폐차 처리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대폐차 수리통보서 등을 위ㆍ변조하고 이를 허위 신고하면서 불법증차를 해 온 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 대ㆍ폐차 신고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지난 4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의지 하에 계획ㆍ추진된 것으로, 이를 기초로 화물운송시장 데이터의 신뢰성과 사업생리에 대한 정보를 취합ㆍ분석해 선진화작업에 속도를 가하겠다는 사업 취지를 담고 있으며, 대ㆍ폐차 업무 관련 화물운송 사업자단체(일반ㆍ개별ㆍ용달)가 담당ㆍ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 민ㆍ관 협력체제로 구축ㆍ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운영 및 정보처리ㆍ관리 부문에 있어 계속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수정ㆍ요구안은 시스템 개발업체로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유지보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 정부와 해당 각 화물운송사업자 단체ㆍ소프트웨어사와의 상호적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시스템 건의사항과 관련한 개선작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스템 주인의식 결여

이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는, 민ㆍ관 쌍방향 채널과 더불어 화물운송사업자 단체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개선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각 화물단체별 연합회와 전국 시ㆍ도 협회의 소통이 미진한 상태로 운영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먼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주요인을 짚어보면,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대한 의사결정권자가 모호하면서 문제가 대두된 것이며, 결정권에 대한 확립과 명확성이 제고되지 못하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운영관련 책임성이 결여된 것이 핵심이다.

시스템 계약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사는 외주업체로서 정부와 화물단체가 요구한 내용을 수렴하고 운영시 발생된 문제점을 계약기간 동안 보완해주는 형태로 체결돼 있고, 업그레이드 관련 의사 결정권이 없는 상태다.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과 행정절차에 의거해 시스템 수정ㆍ보완이 가능한 제약적 요소가 수반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승인이 없을 시에는 프로그램 정비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개발업체 측에 따르면 시스템 구축 사업 당시 국토부와 각 사업자 단체(연합회)가 논의ㆍ검토한 내용을 전달받아, 프로그램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시스템 실행ㆍ운영방법 및 상용화에 대한 경과보고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부터 작업에 착수했다.

또 논의가 이뤄진 당시, 정부와 각 연합회가 협의한 내용으로 개발에 들어갈 것을 안내했고, 대ㆍ폐차 업무관련 각 지역 화물협회별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프로그램 관련 요구사항을 화물연합회가 취합ㆍ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업체 관계자는 “관련법 및 정부의 업무지침 등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내재돼 있으며, 시스템 특성상 업데이트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접수되면 이를 정부 측으로 보고ㆍ검토해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며 “각 시ㆍ도별 화물협회가 요구 중인 대ㆍ폐차 시스템관련 개선사항은 충분히 정비할 수 있으나, 연합회와 정부 결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ㆍ폐차 실무 담당자들의 요구사항 중 특히 정보공유를 골자로 한 민ㆍ관의 시스템 연계가 문의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확인 결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가능한 반면 이를 추진ㆍ실행하는데 정부 승인이 확정된 이후 가능하다”며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도 협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달성 위해 정부ㆍ화물업계 조율 절실

사업용 화물차의 대ㆍ폐차로 인해 발생된 화물운송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대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물업계 내부적으로 시스템 운영권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며, 각 단체별 건의사항을 중구난방식으로 처리ㆍ요구하기 보다는 실행 가능성을 판별ㆍ검증하면서 관련 내용을 한데 모아 정부 및 소프트웨어 업체 측과 검토ㆍ협의해 풀어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 사업에 대해 화물업계가 각 단체별로 자금을 출원해 구축한 반면, 시스템을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화물단체는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면서, 사업취지와 목표달성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3개 단체를 통합ㆍ지휘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면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면에 있어 실무 이해도가 높은 이를 대표자로 정해 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내용을 정부와 시스템 개발업체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시스템 정비에 대한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 국가지원을 받아 추진할지 화물업계가 부담할지를 명확히 결정하고 개선내용의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을 판단해 점진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할 것이다.

화물업계 한 관계자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와 프로그램 계발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단체가 자금을 출원해 계약했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시스템 정비에 대한 유지보수와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예측하지 못한 채 계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부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국토부 대ㆍ폐차관리 시스템으로 계속 업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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