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택배차 등을 대상으로 내년 2~3월 택배사업자 인정‧허가가 나간다.
국토부는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통한 구체적인 허가 절차를 지난 1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자가용 택배차를 소유한 자가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및 허가 대수를 확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낼 계획이다.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내년 2~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허가 신청과 발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용 택배차량 허가를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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