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접점에 물류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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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접점에 물류시설 확보”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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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확정 고시...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과 균형 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담은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이 지난 7일 확정·고시됐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통일 시대에 대비해 남북교역의 접점 지역에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수도권 북서부에 내륙 물류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과 김포 터미널 내에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공항과 항만 물류 배후단지를 조성해 국제물류 증가에 대비한다.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도시 지역의 정주 여건 침해를 방지하고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지정해 건설을 지원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 물류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5대 권역별 내륙물류기지, 물류단지 등 기존에 개발을 확정한 물류시설은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고, 기능을 상실하거나 과잉공급된 물류시설은 구조조정하고 에너지 절감시설과 설비 도입을 지원해 '친환경' 물류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차로 인한 도시권 정주여건 침해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지정과 건설 지원 늘리며,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한 도시물류공간 확보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이밖에도 유사 시설의 공급과잉 방지를 위하여 물류시설의 위계 및 역할을 재조정하며, 신뢰성 높은 물류시설 정책수립하기 위해 창고업 등록 정보의 DB화, 물류시설 관련 정기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강화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물류시설 확장보다는 운영 효율화와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조정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계획을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의 적용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다.

종합계획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란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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