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물류회사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상태바
화주-물류회사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생발전 위원회, 유가 변동시 합리적 분담방안 도입키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보급과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손경식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거래상 지위와 기업 규모 차이로 빚어진 화주와 물류기업 사이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과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화주와 물류기업 사이의 상생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육상화물운송과 제3자물류(3PL) 등 2개 분야로 나눠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모든 협의와 결정 사항을 서면 기재하고 그동안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대금 지급, 운송 요율, 손해배상의 책임과 한도에 관한 기준과 절차도 명확히 정해 분쟁과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

또 계약기간 중 유가 변동에 따라 운송요율을 개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유가 급등에 따른 물류 비용 상승분을 화주와 물류업체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간별 유가 변동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보급하고 기업 여건에 따라 다른 방식도 허용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화주업계와 물류업계의 공생발전을 위한 실천 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구체적인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보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 방안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한 만큼 공생발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