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신년특집] 글로벌 물류경쟁력 '온실가스 감축'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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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신년특집] 글로벌 물류경쟁력 '온실가스 감축'이 좌우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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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사업의 비전 및 대응방안

글로벌 물류경쟁력 ‘온실가스 감축’이 좌우

2020년 ‘화물ㆍ물류 1200만t 감축’ 목표치로 설정

정부, “복합화물운송ㆍ3PLㆍ공동 물류화로 이행할 것”

업계 “현 시장 구조상, 온실가스 관련법 적용 어려워”

한정된 천연자원의 소비량을 줄이고 연료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신재생 대체 에너지의 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검토ㆍ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구촌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는데 목소리가 모아지면서 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시아ㆍ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확대돼 국제사회 주요과제 중 하나로 상정된 상태다.

이에 발맞춰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동참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이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녹색성장을 골자로 한 산업 고도화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원자재를 수입ㆍ재가공해 역수출하는 국내 산업 특성상, 수출ㆍ입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기초로 내수경기가 순환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가간 자유무역체제(FTA)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국제적 동향과 해외시장 개척 및 무역 활성화로 경기회복을 계획 중인 정부정책이 맞물리면서 에너지ㆍ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수출ㆍ입 무역의 중추 역할을 담당, 국가산업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화물운송ㆍ물류산업부문에 이 내용을 적용한 정부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며, 관련업계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내비치면서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시범업체로 지원ㆍ선정된 업체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CJ대한통운ㆍ한진ㆍ글로비스ㆍ철도공사 등을 포함한 8개 기업을 시작으로, CJ GLSㆍ동부ㆍ범한판토스ㆍ천일정기화물 등 14개 업체가 지난 2011년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현대로지스틱스ㆍDHL 코리아ㆍ세방(주)ㆍ동원산업(주) 등 28개사가 선정ㆍ추가되면서 에너지ㆍ온실가스 부문 감축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종사하고 있는 물류부문은, 에너지 사용량 저감 사업에 대표 산업군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사업 근거를 마련ㆍ법제화한 정부가 지원책을 추가적으로 예고하면서 물류ㆍ운송 사업체에의 참여와 실행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에너지ㆍ온실가스 해법은 ‘물류 효율화’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1192만t으로 설정해 2020년까지 목표 달성을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2020)’을 통해 발표한 당시 목표치 864만t보다 328만t 상향된 것으로, 기존 실행방안(5개) 중 ▲3자물류(3PL) 및 공동물류 활성화 사업 비율을 재조정하고 ▲녹색물류 전환사업 ▲Green Port 사업을 추가 편성한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 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기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 9590만t이 배출됐으며, 이 중 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수송부문 35.4%(2990만t)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화물운송에 따른 도로수송이 91%(2630만t)인 점을 감안, 복합운송체제로 점진 전환해 해당 비율을 중ㆍ장기적으로 감축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2012 글로벌 녹색물류컨퍼런스’에서 국토부는, 2020년에 약 3810만t의 온실가스가 물류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도로(3462만t)ㆍ해운(302만t)ㆍ철도(21만t) 수송을 연계한 복합화물운송 체제로 전환해 이에 따른 시간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ㆍ도로파손 등의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물류정책을 설계ㆍ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간 내에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제안요소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우선순위로 검토해 선별 투자ㆍ진행할 것을 언급, 복합화물운송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체제 전환사업 ‘모달시프트 (Modal-Shift)’를 비롯해 제조 산업체 화주사가 생산ㆍ소비하는 화물을 집결시켜 최종 목적지ㆍ노선별로 운송ㆍ공급하는 공동 물류화 사업과 이를 실행키 위한 방안으로 물류산업계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3PL 활성화 사업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물류 시범사업 및 3PL 물류 활성화 작업이 정부주도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출용 농수산물을 호주ㆍ일본ㆍ미국 등으로 공동 집하ㆍ운반하는 해상운송 서비스를 농수산유통센터가 첫 선을 보이면서 해당 서비스를 중ㆍ장기적으로 확장할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내수시장에서의 전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중ㆍ소형 마켓을 중심으로, 수도권 공동물류센터 구축사업을 서울시가 추진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통과정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돼 물류비용을 10% 이상 절약할 수 있으며, 전국 물류센터와 연계한 공동구매 형태와 당일 야간배송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오픈ㆍ가동 예정인 올해 초를 시작으로 향후 10년 동안 총 1065억의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공동 물류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3PL 물류 전문 업체 활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 중이며, 이 폭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ㆍ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실효성 확보해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진행 중인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물류산업부문 온실가스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이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가이드라인이 개발ㆍ보급되고 있다.

또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녹색물류 경영전략 수립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등이 시범운영 되고 있으며, 기준치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시에는 이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법제화 돼 녹색사업 연장선상에서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11월 이 제도의 세부안으로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거래가 사실상 법제화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을 할당받아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과 시장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를 조절하거나 초과부분의 배출권을 구매해 중ㆍ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에 대한 사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정부는 법령 제정으로 산업구조가 효율적인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업고도화로 인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초인 만큼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 해당 업계는, 국내 화물운송시장에 생리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인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에 부합하며 시장 종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수정한 후 점진 확대ㆍ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화물운송시장 구조상 운송사와 협력업체가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해 수주한 물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부담에 대한 주최가 불분명하며, 사업용 화물차 이외에 자가용 화물차로 시장에 진입ㆍ활동 중인 일부 이사 및 택배 부문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산출할지에 대한 기준도 미정립 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올 연말까지 유류 사용량 계측 기능이 접목된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5t이상 사업용 화물차에 의무 장착해 화물운송 관련 정보를 취합ㆍ보고해야 하지만, 화물운송시장의 수요ㆍ공급 불균형으로 영세성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해 대응ㆍ준비하는 움직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관련 정부가 제안한 물류정보 고도화 사업에는 화주사와 운송업체ㆍ개별차주가 실시간 화물과 공차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실행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으나, 영세한 시장 환경상 정부지원 없이는 진척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시장원리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와 관련 마켓에서의 거래를 통해 줄이겠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는 인프라와 해당 데이터를 보고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태반인 상황에서 이 내용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계법상 비사업용 화물차는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제와는 무관한 반면, 이들 자가용 화물차로 화물운송사업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요구할 것이며 패널티를 부여할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합법적인 물류ㆍ운송사에게는 규제압박이 한층 더 가중된 반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들은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권 등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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