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ㆍ물류사의 고질적인 문제 ‘불공정 계약 관행’ 해결되나
상태바
화주ㆍ물류사의 고질적인 문제 ‘불공정 계약 관행’ 해결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협의체, 제2차 위원회...‘상생발전’ 공식화

표준계약서 도입...유가변동 리스크 반반 부담

대금 결제기한 단축ㆍ현금결제 확대키로 협의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화주ㆍ물류사와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다소 해소될 조짐이다.

지난해 7월, 화주ㆍ물류기업 간 공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공동협의체(대한상의ㆍ무역협회ㆍ통합물류협회)가, 기존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ㆍ의무사항을 구체화하는데 최근 합의했기 때문이다.

최근 협의체는 제 2차 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양측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타파하고 상생발전을 지향할 것을 공식화했다.

공개된 선언문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은 물류용역 계약 체결시 운임ㆍ지불조건ㆍ책임소재 등 구체적인 도급조건을 서면화하는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결의내용과 함께, 계약 후 유가 상승 등 외부요인의 변동 폭에 따라 운임을 재조정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 부담은 양측이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물류사의 자금 순환부문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협의체는 2차 위원회에서 화주사와 물류사의 대금 결제기한을 단축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녹색성장을 골자로 한 정부정책에 따라 공동물류를 포함한 녹색물류 체제의 운영 시스템을 활성화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중ㆍ소 화주사의 물류부문을 전문업체로 아웃소싱해 제조사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물류업체에게는 운영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확보한다는 취지로 진행 중인 정부의 3자 물류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글로벌 Top 10 물류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정부 목표와 함께 중ㆍ소형 제조 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도모해 수출ㆍ입 무역을 활성화시키면서 교역량 증대로 내수시장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사업추진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협의체 구성원인 통합물류협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양 업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협의하고 상생거래 문화를 선도ㆍ확산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선정해 논의한 바 있다”며 “이번 2차 위원회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뽑힌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 방안이 협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간 양 업계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비롯해 분쟁 등 피해사례 계속 발생해왔으나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이 문제는 점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유가급등에 따른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부담요인을 각각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조명된 화물연대 측의 운송거부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